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17.부터 2018. 11. 1.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 1,445,1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가.항의 범죄사실 등으로 2021. 3. 11.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839, 범죄사실의 미지급 임금액은 위 가.항 금액보다 1원이 많은 1,445,161원이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45,16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