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98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조합은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B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2017. 5. 25.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2017. 6. 24. 개최되는 피고 총회의 성원을 위한 안내문 발송, 전화를 통한 참석 독려, 현장 방문을 통한 조합원의 위임장 징구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위한 보조인력 고용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협의에 따라 OS팀으로 구성되어 2017. 6. 5.부터 2017. 6. 24.까지 20일간 이 사건 업무 중 주로 각 지방의 조합원들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들에게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는 2017. 6. 5. 원고들을 2017. 6. 5.부터 2017. 6. 24.까지 20일간 총회 성원을 위한 사무보조원으로 인건비 총 5,200만 원에 고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2017. 6. 5.자로 고용계약서(이 사건 '고용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들의 고용계약서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피고는 C와 사이에 피고 총회의 성원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고용된 선정자들이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2016. 6. 5.자로 피고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피고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수행한 이 사건 업무에 대한 임금(용역비)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용계약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일급 20만 원, 고용기간 2017. 6. 5.부터 2017. 6. 24.까지로 한 고용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피고는 조합원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장 징구 업무를 하면서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가 발급한 신분확인용 패찰(갑 10)이라고 보이고, 굳이 피고가 신분확인에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들을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공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

C는 제1심 법원에서 자신은 조합과 용역 계약을 한 바 없는 소개자에 불과하고(원고들에게 하도급을 한 것도 아니다) 원고들과 조합이 개별 계약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는 C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는 직접 고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들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C와 사이에 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나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자 E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E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부정됨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다.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고용계약(용역계약)의 효력으로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을 6 위임장에는 원고들이 C에게 급여 수령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물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C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이는 원고들이 C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하는 내용이 아닌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상 급여 즉, 피고에 대한 급여청구권 행사를 C에게 위임한다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C와 원고들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위 위임장(을 6)은 피고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를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C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즉, C가 조합원 총회 성원을 위한 사무보조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용역계약이 아닌 원고들의 급여 수령 위임에 있다는 것인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C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의문이다.

○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2017. 5. 25.자 회의록(을 2)을 보면,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위원 AD는 "보조인력과 조합과 계약을 하여 성원이 안 되었을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발언하였고 AE은 "보조 인력으로 용역계약을 하여 꼭 성원이 되도록 성원에 관하여 전적으로 위임합시다."라고 발언하였는바, 보조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계약을 촉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비상 연락망(을 10)을 보면, 원고들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의 총회 개최 후 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7. 6.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