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노228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130만 원에 이른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