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고인의 유학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자격증,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파리지사 및 유학연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다소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과장행위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당심에서와 유사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고객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프랑스에서 실제로 화훼장식가 기능수련을 한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기능수련을 하였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프랑스에서 실제로 이수한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화훼장식가 수련과정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나 영상, 피고인 운영의 학원이 프랑스 파리에 지사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피고인 학원 관련자들의 화훼장식기능 수준에 관한 기본적인 평가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허위의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서, 이러한 허위 내용의 고지는 화훼장식기능 수련학원에 등록하려는 고객들로 하여금 학원 선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기망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프랑스에서의 화훼장식가 수련기간을 실제 기간보다 길게 말하고, 실제로 이수한 것보다 높은 단계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는 등으로 화훼장식기능 수련학원에 등록하려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학원 선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고액의 수강료를 편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