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E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2016. 9. 1. 부터 2018. 2. 28. 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청산사무 지원 등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과 E의 사용근로관계가 2016. 8. 31. 종료되었다고 본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9. 1. 이후에도 E과 기존의 사용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2016. 9. 1. 부터는 원칙적으로 본래의 영업인 LED 등 기구 제조업을 종료하고 회사의 자산 매각과 채권 회수 등 청산작업을 진행하였다.
A는 D의 실제 운영자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항상 직원의 임금을 동생인 J이 운영하는 회사이자 모(母)회사인 I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지급하였는데, I에서는 2016. 9. 1. 이후에도 E이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금 지원 또한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2016. 9. 1. 이후에도 D의 실제 운영자로서 E에 대한 고용을 지속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9. 이후부터 2017. 10. 까지는 J이 피고인에게 위임한 I 소유의 지하굴착장비 1대의 관리업무를 하였고, 2017. 11. 까지는 D 소유의 이천공장 매각업무를 하였으며, 2018. 4. 까지는 D가 이천공장의 전 소유자인 N 유한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보조업무를 하였고, 그 밖에 부실채권 회수, 신규사업 검토 등을 하였으며, 장비 관리업무와 소송의 보조업무가 주된 업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업무의 업무량이 상시근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이원신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