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301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중 B, C, D, E, F 부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9, 18, 37, 45)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및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2017고정3605 사건의 경우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2018고단515 사건의 경우 각 범행일시 무렵에 H이 다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한 사실 등으로 소액주주들과 H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과 H이 상호 대표이사 취임과 해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그 무렵 같은 경위로 저지른 사문서위조등의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

2018고단269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재직기간이 길지 않다. 위 회사의 호텔사업 부분과 카지노사업 부분은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어 피고인이 카지노사업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카지노사업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소액주주들이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8,871,530원중 313,636,454원을 지급하여 그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공판기록 256, 276쪽). 피고인이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근로자 3인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원심 판시와 같이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심판결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6면 제2행 및 제7면 제13행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그 다음에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부분을 추가한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재판장) 김예영 이원신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2005. 12. 1.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때에는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