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급 학생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제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⑵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0호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⑴ 정당행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왜소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눕힌 다음 자신의 육중한 신체로 밑에 깔린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는 등 소극적인 제지에서 벗어나 과격하고 위험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과 정도, 체격의 차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첫번째 행위를 목격한 특수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16일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유사한 완력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수교육실무를 담당하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쟁점의 요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 및 제7조).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따라 자폐성장애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으로 채용되어 교육기관에 배치되어 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하여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는지 본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 특수교육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 외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타직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은 특수교육실무자는 그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타직원'으로서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의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앞서 본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초등학교에 보조인력으로 배치된 특수교육실무사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은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특수교육실무사를 비롯한 보조인력을 교직원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에서도 보조인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시행규칙으로 정원관리규정을 두어 각급 교육기관별 특수교육실무사의 정원 등을 정하고 있으나, 위 조례는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노동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정의하면서 교육공무직원(특수교육실무사 포함 25개 직종)에 한정된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자치규범이므로, 위 조례의 규정을 들어 모법도 아닌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교직원의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조례의 해석으로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외에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