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노3254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4, 5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55,181,980원의 체당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고, 한편 이 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701,500,911원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90명에 달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365,042,665원(원심에서 체당금 지급액 309,860,685원 포함)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336,458,246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재판장) 차은경 김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