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E과 F을 해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들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해고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심증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7. 17. 출근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와 맞지 않으니 일할 수 없다. 오늘까지 일한 것은 입금해 줄테니 짐을 싸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짐을 싸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7. 7. 18. 피해근로자 F과의 전화 통화에서 "퇴직한 직원 G를 미행하라고 지시한 것을 왜 발설했느냐, 너도 해고 통보해 줄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7. 7. 17. 피해근로자 F에게 'E을 참다참다 오늘 아침에 해고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2017. 7. 20.경 피해 근로자 E에게 'F을 해고하였고, 년 규정 위반으로 해고 당한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이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이 위 피해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피해근로자들에게 한 점, ③ 피해근로자 E이 퇴사한 직후 후임자가 근무를 시작하였는바, 피해근로자 E이 담당하던 업무는 대체 근로자를 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당시 피해근로자 E은 새로운 직장을 이미 구하였다거나 구하는 중이었다고는 볼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근로자 E, F이 피고인의 사업장을 퇴사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해고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실 내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E, F이 피고인 실운영의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0.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그 복직 등을 명하는 판정을 내렸고, 그 판정은 확정된 점, ②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해고 여부 역시 다투어 졌는데, 피고인은 그 절차 중심문회의에서 F에 대한 해고통보를 서면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전화로는 하였다는 취지를 밝혔고, 그 절차에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고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단순히 홧김에 한 것이어서 진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F을 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반정모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