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업무상횡령)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9,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차용하여 2009. 1. 23. 피해 회사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돈 9,500만 원이 피해 회사 회계장부에는 같은 날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이 돈 전부를 위 계좌에서 출금한 후 피해 회사 회계장부에는 같은 날 용역비로 인출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9,500만 원의 사용처가 다소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9,5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용역비나 H, M로부터 차용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돈의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9,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G상가(이하 'G상가'라 한다)의 관리인 K과 반대파 L의 분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자, 피고인은 G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용역을 동원하여 위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 G상가 구분소유자들 일부는 2008. 6. 3.경 G상가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인 피고인이 G상가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차후 G상가가 안정이 되면 G상가 공용부분 임대료 및 주차장 수입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G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9. 1. 8.경 피해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위 분쟁의 해결 등 G상가 관리를 위하여 2009. 1. 23.경부터 3. 23.경까지 H, M로부터 약 4억 원을 월 5%의 이율로 차용하였다. 선이자 등을 공제한 차용액은 별지 표의 '차용액'란 기재와 같다.
피해 회사 회계장부에는 위 차용한 돈이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다만, H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차용일에 차용액 그대로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M로부터 차용한 돈은 차용일에 차용액 그대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 피해 회사의 I은행 예금계좌(J)에는 H으로부터 차용한 돈만 입금되었고 M로부터 차용한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 회사 회계장부에는 별지 표 '용역비 지급액'란 기재 금액이 용역비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었다(별지 표에서 바탕이 음영 처리된 금액은 피고인이 용역비 영수증 등 별도의 지급 근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합계 416,500,000원인데, 이 금액만으로도 위 차용액을 넘어선다). 그런데 이 중 일부(2009. 1. 23. 9,500만 원, 1. 29. 3,000만 원, 1. 30. 1,000만 원, 2. 3. 3,400만 원)만 피해 회사의 위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나머지는 위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 회사 회계장부에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법인)"으로 기재된 금액이 별지표 '가수금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75,644,000원에 이른다. 이 중 2009. 1. 28. 500만 원, 1. 30. 100만 원, 2. 2. 100만 원, 2. 3. 100만 원만 피해 회사의 위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고 나머지는 위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지 않았다.
선이자로 공제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이 2009. 2.경부터 2010. 6.경까지 위 차용액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금액만도 193,13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도 2009. 1. 23. 위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9,500만 원을 당일에 용역비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에 용역비와 위 차용액에 대한 이자로 사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9,5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달 29.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사이에는 차용한 돈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회사 회계장부에 같은 달 24. 및 25. 대표자 가수금 입금으로 기재된 것은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9,500만 원을 용역비로 실제로 지급할 때 회계장부에는 다시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가 용역비로 지급된 것으로 중복 기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근로자들 3명에 대하여 기한 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4,166만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된 업무상횡령죄 외에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근로자 E, F에게 기한 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근로자 E 100만 원, 근로자 F 110만 원)를 원심에서 지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