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5.자 2019카합20696 결정

주문

1.

채권자가, 2019. 4. 1. 국군재정관리단 정상공고 B로 공고된 'C' 입찰에 관하여, 2019. 4. 1. 국군재정관리단 정상공고 D로 공고된 'E' 입찰에 관하여, 2019. 4. 5. 국군재정관리단 정정공고 F로 공고된 'G' 입찰에 관하여 각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각 입찰에 관하여, 채권자를 제외한 제3자와 사이에 입찰절차를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제3자에게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 2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이하 채무자와 그 산하 기관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라 한다)은 2019. 4. 1. 국군재정관리단 정상공고 B로 'C'에 관한 입찰을, 같은 날 국군재정관리단 정상공고 D로 'E' 입찰을, 2019. 4. 5. 국군재정관리단 정정공고 F로 'G' 입찰(이하 위 각 입찰을 그 기재 순서대로 '제○입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을 각 공고하였다. 이 사건 각 입찰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채권자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가 이 사건 각 입찰에 참가하였고, 가격개찰 결과, 채권자는 제1입찰에서 3순위, 제2입찰에서 2순위, 제3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하였다. 그런데 제1, 2입찰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과정에서 선순위 입찰자들이 부적격이 됨에 따라, 결국 채권자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받게 되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일정 비율 및 인원 이상의 여성이나 장애인을 고용한 입찰참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는 여성 및 장애인 고용사실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만 증명된다는 견해에 서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여성 및 장애인 고용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여성고용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게 주어지는 가점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채권자는 제1입찰에서 87.28점, 제2입찰에서 87.08점, 제3입찰에서 86.44점을 받았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적격을 통보한 다음, 제1입찰에 관하여는 4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2입찰에 관하여는 후순위 업체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 중이며, 제3입찰에 관하여는 후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상태이다.

마.

이 사건 입찰에 적용되는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채권자는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해당함에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여성 및 장애인 고용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여성 고용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게 주어지는 가점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후,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통보하였다.

나.

그러나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로도 여성 및 장애인 고용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와 같은 채무자의 부적격통보에는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만약 채권자가 여성고용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으로 가점을 받았다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것이므로, 그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이 사건 고시 [별표 3-1] [주] ③ 4.는 "여성 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서 나온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 자료"로 여성고용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포함'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볼 때, 위 조항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는 여성 및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예시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 조항이 다른 종류의 증빙서류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

채권자는 여성 및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이 사건 각 입찰)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제1, 2입찰),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 고용 정보 현황'(제3입찰)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서류로 여성 및 장애인 고용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우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채권자 고용한 사람들의 성별, 사회보험 자격취득일을 알 수 있어 일응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간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인원과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자체만으로는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거나 상실시켰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채권자가 추가적으로 제출한 월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산재보험 사업장 근로자고용 정보 현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서류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납부된 내역과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이 2019. 1.부터 2019. 3.까지 월별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3)

그런데도 채무자는 이 사건 각 입찰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달리 채권자가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인원이나 비율을 가장하였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음에도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여성 및 장애인 고용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여성고용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게 주어지는 가점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고시 등 입찰 관련 규정들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로서 입찰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나.

보전의 필요성

1)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여성고용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으로서 제1, 2입찰에서 각 1.5점의 가점을, 제3입찰에서 2점의 가점을 받게 되고, 이 경우 채권자의 종합평점은 낙찰자 결정 기준인 88점 이상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부적격 통보한 것은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각 입찰의 낙찰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점, 채무자가 다른 업체에 대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마치고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주문 제1, 2항과 같은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3)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가 분사무소인 피복사업단을 기준으로 고용인원을 산정하고서도, 기술등급이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는 채권자 법인 전체에 관한 것을 제출하여 일관성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는 결국 낙찰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입찰공고나 이 사건 고시에 법인과 그 분사무소를 준별하여 평가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는 점, 채무자 또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이에 관한 확립된 기준을 가지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리하여 채권자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제출된 기술등급이나 신용평가등급 관련 서류들이 적법하다고 보아 가점이 부여되었던 점, 분사무소는 법인의 일부일 뿐 법인과 법인격상 구분되지 않으므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전체 법인과 분사무소에 관한 것 중 유리한 것을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6. 5.

판사 이승련(재판장) 강지엽 고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