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0.자 2019카합20719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고,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은 채무자에 가입된 노동조합이다.

나.

채무자의 2017. 2. 21.자 임원 선거에서 H은 제8대 위원장, 채권자 A는 수석부 위원장, 채권자 B, D 및 I은 부위원장, 채권자 C은 사무처장, 채권자 E은 회계감사위원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다.

채무자는 2019. 2. 13.자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H 및 채권자들에 대한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확대대의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중앙위원회 결의 이후, H은 2019. 3. 25. 위원장직에서, I은 2019. 3. 20. 부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하였다.

라.

위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2019. 3. 26. 소집된 채무자 확대대의원회의(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의'라 한다)에서는 채권자들에 대한 불신임 결의(이하 '이 사건 불신임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마.

채무자는 2019. 4. 22. 위 불신임 결의에 따라 궐위된 위원장,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대한 보궐 선거를 2019. 5. 22.부터 2019. 5. 23.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바.

G노조 및 채무자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채권자들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 대의원회의에는 G노조에서 파견된 확대대의원 46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대의원들은 G노조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선정되어 대의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불신임 결의에는 의결권 없는 자가 참여한 하자가 있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대의원회의를 소집한 중앙위원회에도 G노조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선정되어 파견된 중앙위원 35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불신임 결의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도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불신임 결의는 무효이고, 채권자들은 여전히 채무자의 임원 지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보궐 선거의 중지 및 이 사건 불신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

1)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각 단위노조가 자율적으로 연합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확대대의원대회에서 단위노조를 대표할 대의원을 파견하였다면, 그것이 단위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연합단체에서 이를 이유로 단위노조의 대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것은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23982 판결 등 참조).

2)

연합단체인 채무자에 가입된 노동조합인 G노조가 G노조 규약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확대대의원과 중앙위원회 위원을 파견한 것이 절차상 적절한지 다툼의 여지는 있다.

3)

그러나 G노조가 위 조항에 따라 반드시 총회에서의 선거나 투표를 거쳐 확대대의원이나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위원을 선정한 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하거나, 집행부에 선정을 위임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확대대의원이나 중앙위원회 위원이 파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런데 G노조는 산하 지부, 지회, 분회로 하여금 채무자에 파견할 확대대의원 및 중앙위원을 선정하도록 하여 G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나름대로 거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후 명시적인 총회 의결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파견 절차가 G노조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더구나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 채무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인은 이미 자진 사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신임 결의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채무자는 규약 제45조의2 제4항 따라 60일 이내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보궐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채권자들이 위 직책에 관한 보궐 선거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26.자 2005마972 결정,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이 앞으로의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불신임 결의의 효력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앞선 가처분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불신임 결의 전 채무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인은 자진 사퇴하였고, 채무자 규약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야 하는 위원장 직위가 갖는 비중과 권한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임원들의 선거만을 정지하는 것이 채권자들의 임원 지위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큰지 의문이고, 오히려 집행부 내부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단지 G노조의 확대대의원 및 중앙위원 파견 절차가 다소 뚜렷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통해 선거를 중단하는 것은,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부 갈등을 초래하여 집단적 단결력을 토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목적과 이념에도 들어맞지 않을 우려가 크다.

다.

더구나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G노조 내부에서 확대대의원이나 중앙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는 없다. 이에 비추어 채무자로서는 어렵지 않게 채권자들이 문제 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채권자들에 대한 불신임 절차를 재차 진행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불신임 결의는 약 95% 이상이 찬성하여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절차에서 채권자들에 대하여 또 다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20.

판사 이승련(재판장) 강지엽 고석범

각주1) G노조는 당초 채무자에 가입된 단위노조였으나, 2016. 1. 6. 채무자에서 탈퇴하고 J총연맹에 직가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J총연맹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아 2017. 8. 7. 임시대의원회의에서 탈퇴를 철회하고, 채무자에 재가입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