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가단401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6. 9. 1.부터 2020. 5. 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서 본 기간 동안 피고에 고용되어 학원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입사 당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운행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2016. 3.경부터는 원고가 차량을 지입한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운행시간에 피고가 지정하는 운행구간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였으나, 그와 같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통제는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운행위탁계약 혹은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의 기본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고 학원생의 수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을 위한 운행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F초등학교 등 다른 사업장에서 전세버스를 운영하였으며 심야에는 대리운전기사들을 수송하는 영업활동을 하기도 한 점,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시간 및 장소의 제약 외에 아이들을 수송함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교육을 제외하고는 업무수행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고, 운행위탁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외에 징계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⑥ 원고가 운행한 학원셔틀차량은 처음에는 원고 소유의 자가용이었다가 2016. 3.경부터는 원고가 E 주식회사에 지입한 차량인 점, ⑦ 위 차량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보수비 등 제경비, 보험료, 차량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와 사고책임은 원고가 직접 부담하였던 점, ⑧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근무기간 중에 F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위하여 서울동작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신고를 마친 점, ⑨ 원고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피고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대리운전이 가능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 등에게 사전통보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점, ⑩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거나 피고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