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0018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임대차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 B, C은 피고와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청구금액표 중 '근무기간 초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의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말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업무를 종료하였고, 원고 D는 별지2 청구금액표 중 '근무기간 초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5. 10.경 피고와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표 중 '근무기간 말일'란 기재 해당일자까지는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시간·장소·업무처리순서 등에 제약을 받지 않고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B, C, D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4 내지 11, 24 내지 3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4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위탁계약의 내용과 갱신

(1)

원고 B, C, D(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는 피고와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북부카드지점, 동부지점 등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하였다.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C이 2010. 2. 1. 피고와 체결한 위탁계약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원고 B 등을 비롯한 임대차조사원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3)

피고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양식을 일부 변경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평가한 업무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규정(제4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용역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제5조 제6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 등이 삭제되었다.

나)

원고 B 등을 비롯한 임대차조사원들의 근무형태

(1)

피고는 전국에 10여 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운영하였고 각 지점 또는 출장소에 소속된 임대차조사원들의 구체적인 업무 담당구역을 배정하였다. 원고 B 등은 피고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실행 관련담보물 조사업무를 피고로부터 배정받아 담당구역 내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지점 또는 출장소 내에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였다. 원고 B 등은 피고로부터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트북, 태블릿PC 및 피고가 발급한 신분증과 사번을 제공받았고, 대내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피고의 임대차조사팀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3)

피고는 위 기기들의 통신요금과 민원서류 열람료, 선박 및 고속도로 이용요금, 특수지역) 근무자의 교통비 등 임대차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원고 B 등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4)

원고 B 등은 매일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조사업무를 실시한 다음 정해진 보고시한 내에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하여 조사한 업무내용을 입력하였다.

다)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의 설정

(1)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위탁계약 제1조에서 정하는 각 조사 유형별 구체적 업무처리기준과 유의사항을 비롯하여 현장조사 시 임대차확인서 작성·징구방법, 조사의견 기재방법, 종결보고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통지하였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양식을 제공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2)

피고는 월간 처리건수에 대한 집계결과, 계약해지자의 발생,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업무처리 적정성과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조사원들의 담당구역을 축소·조정하거나 일부 조사원들을 재배치하기도 하였다.

(3)

원고 B 등은 위와 같이 피고가 설정한 각종 처리기준과 양식 등에 따라 해당 담당구역 내에서 현장조사 등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 B 등에 대한 교육·관리 및 평가

(1)

피고는 임대차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분기별로 2회 정도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모바일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 정보보안교육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책임감·신속성, 정확성·업무숙지도, 보고서 품질, 업무 협조 등의 항목과 관련하여 임대차조사원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두고 위 각 기준에 따라 임대차조사원들을 평가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마다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교육·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검수담당자)을 두고, 검수담당자를 통해 월별 및 분기(또는 반기)별로 임대차조사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결과를 해당 조사원과 소속 지점에 통보하고 회사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3)

피고는 위 평가결과에 따라 임대차조사원들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수수료율(±4~5%)을 달리 정하였고 점수가 높은 조사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하위 평가자에 대하여는 담당구역을 조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축소하였으며, 평가 최하위의 조사원, 연속 2회 최하등급 조사원, 민원 다수 발생 조사원 등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4)

또한 검수담당자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임대차조사업무 수행현황을 점검하고 업무처리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해당 조사원들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담당구역, 수수료율 및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업무처리기준 위반 사례와 민원제기 사례 및 그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및 업무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시로 전달하였다.

마)

수수료의 지급

원고 B 등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조사업무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25일 지급받았다. 다만 선호도가 낮은 특수지역을 담당할 경 우에는 조사업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저수수료(200만 원 이상)를 보장받았다.

바)

취업규칙 미적용 등

원고 B 등에게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B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 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B 등으로부터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B 등은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자가 제공하려 하는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등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각 지점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B 등에게 배정하였다. 한편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임대차조사업무는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 현장조사, 기성고 확인조사, 나대지 현장조사, 상가등록조사, 재직사실 확인조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피고는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처리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두고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②

실제로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방법, 제한·금지사항 등에 관한 각종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유의사항, 구체적 위반사례 등을 통지하여 주의를 주기도 하였으며, 현장점검 및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등을 통해 임대차조사원들의 실적과 업무수행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③

특히 피고의 평가기준은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업무협조도, 지시이행도, 업무개선도, 민원제기 등에 관한 항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원고 B 등은 그 평가결과에 따라 담당구역, 수수료율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 위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을 것이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B 등은 매일 피고가 정한 시한 내에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업무내용을 입력해야 했고, 피고는 이를 통해 수시로 로그인기록, 실적, 업무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위 원고들이 무단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비록 근무시간·장소가 엄격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장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조사업무의 특성상 조사원들이 상시 출근해있을 것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통한 노무제공에서도 시간적·장소적 제약은 상당히 완화되었을 여지가 크다.

⑤

원고 B 등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조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위 원고들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그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조사원들이 아닌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위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변경 전 위탁계약에서는 이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⑥

피고는 원고 B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위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 B 등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특수지역을 담당할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수수료 지급이 보장된 점,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은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는 위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⑧

비록 원고 B 등이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위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가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 B 등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불구하고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주요 징표로 삼기 어렵다.

3)

원고 D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가)

피고는 원고 D가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퇴직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근무기간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43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D는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영등포지점, 동부지점, 북부카드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는 경영지원부, 여신채권부 등 본사 부서와 특수영업지점, 동부지점, 안양지점 등 지점을 두고 있다.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오전 9시경 및 오후 6시경 전후로 그 소속 본·지점으로 출·퇴근하였다.

(3)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의 경우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외근 등도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창원지점에서는 '외출·조퇴 허가기록부'에 외근시간, 사유, 행선지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추심원들의 외출 등 실태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근무장소,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는 한편,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일부 지원하였다.

(5)

채권추심원들은 채권추심 위탁계약에 따라 채권회수금액 중 일정 비율로 산정된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았다.

(6)피고는 채권추심원별로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채권추심원들은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등록하였다.

(7)

원고 D가 근무하던 시점의 채권추심 위탁계약서에서는 계약 갱신·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본사가 2004. 8. 11.자로 작성·통보한 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회수실적' 외에도 '추심활동기록부 관리상태', '관리서류 구비상태', '무단결근', '지각, 무단이석',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하여도 점검·평가하였고, 이를 계약갱신·해지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피고가 2009. 2. 4.자로 작성한 "채권추심원 실적 경고 및 계약 해지 대상자 선정방법 변경"이라는 제호의 문서에도 업무실적부진자 외에 업무수행태도 점수가 2개월 평균 감점 6점 이상인 자를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피고는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강조기간'을 운영하여 채권추심원 개인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채권추심실적 증대를 유도하였다. 피고는 본사 차원에서 채권추심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장·휴일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구지점, 청주지점, 창원지점 등에서는 개인별 채권회수 목표량을 상향 조정하고, 연장근무·휴일근무·집중근무 등을 실시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함으로써 실적 달성을 독려하였다.

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 D는 2004. 1.경부터 2013. 5.년경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회수목표를 부과하고 그 달성 여부를 관리·독려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과정 및 근무태도에 대하여도 지휘·관리해 왔다. 비록 허가기록부, 계약해지 통고서 등 원고 D 제출의 일부 증거들의 경우, 해당 증거서류의 작성 주체가 원고 D가 소속되었던 지점이 아니라 창원, 대구, 청주지점 등이기는 하다. 그러나 ㉮ 채권추심 위탁계약 제4, 8, 9조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이행태만', '무단으로 5일 이상 위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채권추심 위탁계약의 위 각 규정을 토대로, 피고가 본사 차원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하면, 채권추심원들의 회수실적뿐만 아니라 추심활동기록부 관리상태, 관리서류 구비상태 등의 업무수행과정 및 무단결근, 지각·무단이석 등의 근무태도에 대하여도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하면, 허가기록부, 계약해지 통고서 등이 원고 D 소속 지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원고 D에 대하여는 업무수행과정, 근무태도에 대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본사 차원에서 채권추심원들의 채권회수실적, 업무수행과정, 근무태도에 대하여 점검·평가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D가 속한 지점에서도 채권회수실적, 업무수행과정, 근무태도에 대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 D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방법 및 보수 지 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더하여 '감봉' 유사 규정, '정직 내지 대기발령' 유사 규정, '징계해고' 유사 규정 등 징계사유에 유사한 규정을 둠으로써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사실상 별도로 정하였다.

③

원고 D는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일부 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는 원고 D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들은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④

원고 D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 업무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으나, 이 역시 원고 D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종속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 A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2, 15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2012. 8. 1.부터 2017. 1. 2.까지 4회에 걸쳐 임대차조사원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바,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2012. 8. 1. 변경 사항: ① '임대조사업무 등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대한 위임계약서'로 변경, ②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는 용역행위를 위탁하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 ③ 같은 업종의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나)

2015. 1. 29. 변경 사항: ① '수임인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위 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위임인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신설(제2조), ②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신설(제6조), ③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④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된다는 규정 삭제, ⑤ 열거식 계약해지사유를 '수임인이 본계약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 기타 불법행위를 한 경우'와 '수임인의 업무성과가 위임사무를 계속 유지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 간소화

다)

2016. 4. 1. 변경 사항: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공간, 장비, 물품 등을 수임인이 부담한다는 규정 신설(제11조 제1항)

라)

2017. 1. 2. 변경 사항 :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는 겸업 가능하다는 조항 신설(제7조 제7항)

2)

원고 A이 피고에 입사한 시점은 위와 같은 조치들이 시행된 이후인바, 원고 A이 근무하였던 대전지점에서 원고 A 입사 후에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들과는 달리 임대차조사원들을 대상으로 목표 부여 및 실적 평가, 근무태도 평가, 출퇴근 관리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원고 A은 2017. 1. 2.자 양식에 따라 피고와 임대차조사업무 등 위임계약을 체 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계약서 양식에는 위임직 임대차조사원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위임직 임대차조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 A도 이를 잘 알면서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A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 A이 피고의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하기 이전의 자료들이거나 원고 A이 근무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의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내용들이 원고 A에게도 적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 B, C, D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 B, C, D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추심 업무 및 임대차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범위

원고 B, C, D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