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가단50027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47,363원 및 그 중 6,438,630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98,458,733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2020. 10.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8. 1.경부터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8. 12월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6. 29. 퇴직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합계 금원이 160,120,47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가 그 중 49,373,107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10,747,363원(=160,120,470원~49,373,107원) 및 그 중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 등 6,438,630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7.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98,458,73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1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6,963,363원을 직접 변제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1,200,000원을 입금하여 변제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신한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49,903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의 전세금대출이자 1,8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6,963,363원을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7. 'F' 우리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는 우리은행 계좌가 없으며, 위 계좌는 가상계좌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2019. 8. 5. 피고의 신한카드로 49,900원이 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결재금액을 원고가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의 전세금대출이자 1,8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여 이미 피고의 변제액에 포함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금액을 이중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