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49,951원 및 그 중 47,685,741원에 대하여는 201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그 중 1,264,21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2.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에 고용되어 2017. 7. 1.부터 2019. 3. 13.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16,694,000원 및 퇴직금 30,991,741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1,264,210원 합계 48,949,95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