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2.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5분하여 그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1. 7. 12.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비전속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 GA)이다.
원고는 2001. 9. 15. 피고 회사의 창립멤버로 입사하여 2007. 12. 31.까지 C지점 지점장 및 C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7. 16.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7. 10. 25. 퇴임하였고, 2008. 1. 1. 이후 영업본부장(CMO)으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8. 10. 31. 피고의 대표이사 D과, 원고는 2019. 5. 31.자로 합의퇴직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부터 2019. 5. 31.까지 6개월간 종전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월분부터 2019. 3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19. 4월분 이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16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1. 9. 15. 피고 회사의 창립멤버로 입사하여 지점장 및 본부장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다가, 2008. 1. 1.부터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9. 4.월과 5월분 급여 합계 2,000만 원 및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08. 1. 1.부터 2019. 5. 31.까지의 퇴직금 131,161,080원 합계 151,161,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 월 1,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한 2019. 4월과 5월분 급여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가 피고의 매니저들을 만나 피고의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원고가 이직하는 ㈜E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E로 이직하였는바, 이는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 위반으로 원고는 2,000만 원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급여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 위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 단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10, 11,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원으로서 피고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중요 자산의 처분이나 양도 등 업무집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 일반적으로는 소속 회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 명령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당해 임원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8. 1. 1. 피고 회사의 영업본부장(CMO)으로 근무할 당시 상무로 임명되었고, 2017. 5. 전무이사로 승진하였다.
피고 회사는 특정한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비전속보험대리점(GA)으로 2001년 F 주식회사 출신 보험설계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창립멤버로 참여하였고, 2007. 12. 31.까지 지점장 및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2003. 7. 16.부터 2007. 10. 25.까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2007. 10. 피고의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가 변경되면서 2008. 1. 1. 이후 피고로부터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영업본부장(CMO)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 1. 1. 이후로도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권한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보험설계사의 직급 체계를 보험설계사(FA, financial advisor), 팀장(SM, sales manager), 지점장(BM, branch manager), 영업본부장(CMO, chief management officer)의 순차적 직급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원고와 같은 CMO는 피고 회사의 가장 큰 단위 조직의 장으로서 담당 본부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담당 본부 소속 보험설계사 및 SM, BM에 대한 위촉과 자격유지여부 심사 등의 인사관리 및 교육, 담당 본부의 보험 모집율 및 기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관리, 신규 보험설계사의 영입을 통한 조직 확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진의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입사 당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피고의 대다수 다른 직원들이나 보험설계사들과는 달리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출퇴근시간의 관리를 받았다거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비록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주요 영업활동이나 업무실적을 보고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일정 사항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영업본부장으로서의 원고의 역할이나 직무분장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처리절차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 보수와 처우, 피고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의 참여 정도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15006
판결선고
202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