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0가단50150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2.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5분하여 그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7. 12.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비전속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 GA)이다.

나.

원고는 2001. 9. 15. 피고 회사의 창립멤버로 입사하여 2007. 12. 31.까지 C지점 지점장 및 C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7. 16.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7. 10. 25. 퇴임하였고, 2008. 1. 1. 이후 영업본부장(CMO)으로 근무하다가 2019. 5. 31.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31. 피고의 대표이사 D과, 원고는 2019. 5. 31.자로 합의퇴직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부터 2019. 5. 31.까지 6개월간 종전 급여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월분부터 2019. 3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19. 4월분 이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