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7. 선고 2020가단50169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원고 B에게 235,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2018. 2. 1.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9. 2. 28. 퇴직한 근로자이며, 원고 B은 2016. 9. 1.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8. 10. 10.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8년도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2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371,971원, 별지3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1,088,428원, 별지4 기재와 같이 퇴직금 222,821원을 미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74,381원, 별지4 기재와 같이 퇴직금 161,263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임금 등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달리 볼 별다른 이유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683,220원(= 371,971원 + 1,088,428원 + 222,82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이 각 경과한 날인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35,644원(= 74,381원 + 161,26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상이 각 경과한 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2019. 2. 28. 퇴직하였으므로 퇴직한 마지막 주의 주휴일은 최저임금의 산정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2019. 2. 만근하고 퇴직한 이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와 달리 퇴직 직전 주의 주휴일을 임의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