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0431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366,84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B은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2018. 2. 10.부터 2019. 3. 10.까지 피고 운영의 서울 서초구 D 소재 E식당(이하 ‘식당’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식자재를 공급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다른 매장과 비교하여 고기값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고, 식당 손님으로부터 종업원이 주방에서 큰 비닐봉투에 무언가를 싸서 어떤 남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당 내 1주일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2019. 2. 2.부터 2019. 2. 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원고 B이 고기 등 식자재를 훔쳐간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19. 3. 11. 원고 B에게 절도 여부를 추궁하자 원고 B은 부인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CCTV를 보여주자 원고 B은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며 사정하였다.

4)

원고 B의 언니이자 식당에서 같이 근무하던 원고 A는 같은 날 피고의 연락을 받고 식당에 왔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 B의 절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하여 작성한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고기값을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였다.

5)

원고 A는 같은 날 오후 피고에게 현금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 피고에게 착오로 100만 원을 더 줬으니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다음날 100만 원을 원고 A에게 되돌려 줘 피고는 원고 B의 절도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에서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피고는 원고 A에게 “니 동생이 도둑질을 해서 큰일 났다. 서초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오후 3시 30분까지 3,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형사들이 B을 잡아갈 것이다. 감옥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강제 출국 당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한국에 못 들어온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 A에게 친족인 원고 B에 대한 해악을 고지인 이상 이는 원고 A에게 협박을 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돈 지급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이 사건 돈은 원고 A와 피고 간의 합의에 의한 지급이 아니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이다.

다)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피고는 최초에 원고 B을 상대로 절도 금액이 원가로만 6,000만 원은 된다고 하였고, 원고 A에게도 6,000만 원이 된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변상하라고 추궁하였는데, 실제 피해액이 6,000만 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 A에게 피해액을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받았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을 제1에서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에서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협박으로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돈은 원고 B의 절도에 대한 합의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원고 B의 절도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받기로 하고 고소장 하단에 원고들 자필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며 깊이 반성합니다. 모든 일을 원만히 합의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게 한 후 원고들의 서명을 받은 것을 보인다.

②

당시 피고는 원고 B이 약 1년 9개월 간 근무하면서 수시로 고기 등을 절취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해액이 6,000만 원 상당 되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추궁하자 원고들은 그 중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A는 2019. 3. 11. 오후 피고에게 현금 3,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착오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저녁 피고에게 ‘100만 원을 더 주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다음날 원고 A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 이는 협박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나 지나 피고를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0. 3. 30.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고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 6. 2. 재기수사 명령을 하였으나 검사는 2021. 1. 29. 다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⑤

원고 B이 근무하였던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고기류 매입금액이 근무하지 않았던 2019. 3.경부터 2020. 2.경까지보다 합계 약 4,300만 원이나 많았다. 또한 원고 B이 근무하였던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월 매출액 대비 재료비의 비율이 약 36.96%인 반면, 근무하지 않았던 2019. 3.경부터 2020. 2.경까지 월 매출액 대비 재료비의 비율은 약 32.15%로 원고 B이 근무한 기간 피고의 재료비(고기류) 지출이 월 평균 약 4.8%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원고 B이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산정하여 피고의 손해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돈이 원고 B의 절도에 대한 합의금으로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이득 주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돈은 원고 B의 절도에 대한 합의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

앞서 본 사정들과 원고 B의 절도에 대한 피해 금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피해자인 피고가 가해자 측인 원고들에게 피해액을 다소 과장되게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해자 측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에서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은 2017. 3. 14.부터 2017. 10.까지, 2018. 2. 10.부터 2019. 3. 10.까지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2019. 2.분 급여 2,100,000원, 퇴직금 2,266,849원[=1일 평균 임금 70,000원(=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받은 임금 총액 6,300,000원 ÷ 90일) × 30일 × 394(총 재직일수)/365], 합계 4,366,849원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4,366,84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9. 3. 2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