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20가단50550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0,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1. 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서울 C, D, E 등에 카드채권부, 은행채권부, 신용조사부, 마케팅추진부, 통신채권부, 예보채권부, 캠코채권부, AMC사업부 등 8개의 부를 두고 있고, 지방에 9개의 지점(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을 두고 있다.

다.

원고는 2005. 4. 1.경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9. 10. 14.까지 카드채권부에서 채권관리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퇴직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은 자신들이 근로자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2012. 6. 14.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로 하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다200

4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