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06560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섬유, 의류, 잡화류의 제조, 가공, 도ㆍ소매업 및 수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대규모 점포(이하 ‘백화점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위 운영회사가 일정률의 판매마진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상품판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재고품은 반품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장 위치, 면적 등을 정하여 피고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했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매장에서 피고 소유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각 위탁매장에서 원고 A은 2011. 4. 1., 원고 B은 2013. 11. 1.부터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A은 2019. 8. 27., 원고 B은 2019. 8. 31. 위 업무를 종료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원고별로 또는 시기별로 기본수수료, 매출수수료율 등 세부 내용이나 표현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경영계약서(H/I)

유를 통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 또는 일시금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경영인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상품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는 바, 경영인은 회사 소유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5, 16, 17, 18, 19,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H’ 브랜드 매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사업자일 뿐,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 7, 8, 9, 10,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급할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만을 계약된 장소에서 피고가 정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했고, 피고가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했으며, 원고들이 임의로 상품을 할 인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정할 수는 없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장별 일 매출, 고객동향, 동종업계 타브랜드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의 본사 디자인실이나 상품기획실 직원들은 직접 원고들의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의 상품을 전시하거나 진열방식에 대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회사의 계획 및 요구에 따라 매장 영업 이외의 판촉 행사를 수행하여야 했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원고들이 고용한 판매원의 휴무 일정을 확인하였고, 휴대전화 메시지나 내부 인터넷공지 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상품 공급에 필요한 출고비용, 반품 비용, 행낭비용, 인테리어 비용, 부자재 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

1)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들에게 위탁된 매장, 계약기간, 매출수수료율, 판매원의 수 등은 계약서별(계약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별로 그 내용이 달랐다.

2)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와 역할 범위는 ‘피고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 관리 및 매출 향상을 위한 고객관리, 재고관리 등 매장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와 피고의 상품 판매 관련 제반 업무’로 정해져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위 계약과 무관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계약의 범위 내에서 브랜드의 통일성 확보 및 매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조치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가 원고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 가격, 할인 판매 대상, 할인 가격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원고들에게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제품의 소유자로서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따른 손해의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들이 마진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 금액만을 증가시키기 위해 저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도 ‘경영인은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품가격을 할인 또는 인상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의 통일적 관리 및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백화점 위탁판매가 전국 백화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상품의 진열 방식에 대한 피고의 관여가 불가피한데, 이를 통해 피고의 제품에 대한 매출이 높아지면 그만큼 원고들의 수익이 증진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품의 판매 가격 및 할인 가격을 정하고, 상품의 진열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들은 주기적으로 피고에게 매출 실적을 보고하였으나, 이는 매출 실적에 따라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상품의 정확한 매출 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인다.

5)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쟁사 브랜드의 매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원고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매출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백화점 등에서의 매장 퇴출 방지 내지 매출 증진이라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통된 목적을 위한 협조와 협업으로 볼 수 있다. 피고 정규직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는 하였으나, 불참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1)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해진 것이다.

2)

원고들은 대규모 점포나 백화점 영업시간(개점시간부터 폐점시간까지)에 맞추어 근무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백화점 등에서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른 장소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3)

피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백화점 등의 개점시각과 폐점시각을 준수하면 직접 매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이 원고들이 고용한 판매원에게 매장의 업무를 맡기고 본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했다.

4)

피고 정규직 직원이 원고들의 휴무 일정을 취합하기는 했으나, 이는 판매직원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 판매활동이 중단될 위험성이 있는 명절연휴나 여름휴가 등에 한정되었고, 그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판매원들에 대해 휴가를 승인·불허한다거나 휴가 사용여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자신의 계산에 따른 사업 영위 및 독립성

1)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은 ‘경영인은 위탁매장의 사용자로서 판매원에 대한 제반 노동관계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매장 및 상품판매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판매원이 본 계약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상시 겸비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인은 판매원의 결원, 교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이 생기거나 본 계약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경영인은 판매원의 급여 및 제수당을 부담하며, 운용 또는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해당 매장의 판매원에 대한 고용 여부, 그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2)

실제로도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원의 수 외에(이 사건 계약은 원고별로 해당 매장에 근무할 판매원 인원수를 정하고 있다) 판매원의 채용여부, 근로조건 등 판매원이나 아르바이트생 고용과 관련된 사항은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정하였고, 채용 과정이나 기타 휴가, 출·퇴근 근태 등에 있어서도 피고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상품 판매 및 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판매원을 채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들은 매장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파우치, 쇼핑백 등의 소모품 구입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도 하였다.

(라)

보수의 성격

1)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수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수수료는 원고들이 당월 정산분에 대한 판매실적과 비용명세를 월말 마감 후 익 월 5일까지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매월 마감 후 익 월 15일까지 원고들 명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 제5항). 원고들은 ‘정상’ 제품, ‘행사’ 제품, ‘온라인’ 제품 판매 분에 대해 개별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수수료는 위와 같이 매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별, 월별 지급금액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다.

2)

개별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고별로 판매 업무 경력이나 피고와의 계약기간, 매장별 업무 수행 난이도와 같은 원고별 노무 제공 차등에 관한 요소는 따로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여부나 업무시간, 업무내용과 무관하게 오로지 객관적으로 수행된 판매실적의 결과에 따라 산정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중 특정 시점에는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산정 시 월 매출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수수료의 하한을 정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 B의 경우 2017. 9.경 이후에는 피고로부터 고정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이 근무하였던 매장이 매출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달라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른 일시적, 예외적인 조치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경영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바)

기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 B이 고용한 판매사원인 J, K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에서 원고 B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였고, 이후 J, K이 원고 B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에서 원고 B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경정원

각주1) 원고들은 2014년경까지는 피고와 ‘위탁경영계약’이라는 명칭 대신 ‘백화점 위탁판매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니저(중간관리자)’로 지칭되었는데, 위 백화점 위탁판매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할 전담자로서 판매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고는 원고들의 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 사건 계약과 차이가 없다.

각주2) 원고 A은 D 수원점, E백화점 분당점, F백화점 판교점 내 매장, 원고 B은 대전 G 내 매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각주3) 원고 A의 경우 원·피고 사이에 업무개시일에 관한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퇴직금 계산내역 등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