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88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1.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법인소유용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진 자동차보험으로, 이 사건 회사는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하였는데(해당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 범위가 줄어 보험사고의 위험이 줄기 때문에 보험료 역시 특약에 미가입하는 경우보다 저렴해진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따르면, 회사의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만, 대인배상 Ⅰ은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로 정하고 있다(갑 제14호증 원고보험 약관 72면).
한편,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임직원’을, 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 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 대인배상 II 및 대물배상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 1. 27. 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는 2018. 12. 8. 21:33경 무면허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55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길가에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정차한 다음 출발하여 1차로로 진입하던 중 1차로에서 후행 중이던 오토바이 2대((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인 F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운전자인 G은 좌혈슬관절,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관절 내측연골판 손상(파열), 좌슬관절 찰과상, 좌측관절 염좌, 우족부 염좌 등의 진단명으로 6주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은 뒤,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며,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8. 23.까지 합계 73,325,740원(피해자 F에 대한 대인배상Ⅰ1,436,140원 + 피해자 G에 대한 대인배상 Ⅰ+ Ⅱ 70,575,400원 + 대물배상 5,314,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일체를 수령하고 향후 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를 받았다.
피고로부터 무면허 면책금으로 대인 3,000,000원, 대물 1,000,000원을 환입 받았는데, 대인 3,000,000원의 경우 원고가 대인배상 Ⅰ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돈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대인배상 I 초과분 및 대물배상 보험금은 다음 표와 같이 54,889,600원이다(피고로부터 환입 받은 대물 1,000,000원을 반영한 금액이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피해자 G의 모친인 I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인 당 최고 2억 원의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임직원 한정특약에 위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대인배상 Ⅰ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는 보험접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재직 당시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J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거짓 진술하고, H은 이러한 거짓 진술을 권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러한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믿게 하여 원고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내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또는 J, H과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보험금(대인배상 Ⅱ, 대물배상보험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위반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이득을 본 것은 이 사건 사량의 소유자로서 운행자인 이 사건 회사와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H일 뿐 피고는 어떠한 이득을 본 것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책임이 없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인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는 운행자인 이 사건 회사와 더불어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Ⅰ, Ⅱ 및 대물배상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공동 면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또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여 피고가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는 피해자 G에 대한 대인배상 Ⅱ 및 피해자들에 대한 대물배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 이를 지급한 것이 되어 피고는 위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우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위반한 사고인지, 그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었는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에 대한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6. 11. 1. 이 사건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1. 이전에 이 사건 회사와 새로이 위탁매장경영계약(을 제1호증)을 맺으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위탁매장을 대신 경영하고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하한이나 상한이 없이 수익을 정산하여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
위탁매장경영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에 대한 출퇴근을 관리하거나 근무시간, 장소 등에 관한 근태관리를 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다.
나아가 피고와 이 사건 회사와의 위탁매장경영계약도 2018. 11. 30.을 기준으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탁매장경영계약 종료에 따라 업무를 인수인계하던 중인 2018. 12. 8.경 발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위탁매장경영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에는 위탁매장경영계약 관계도 종료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소장 등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라고 자백한 바 있고, 피고가 이미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송당사자 일방이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기 전에 위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여 전자의 진술을 철회하였다면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소장 등을 진술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제6차 변론기일에서 2021. 7.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여 위 진술과 모순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위 진술을 철회하였다. 피고는 제6차 변론기일에서 2021. 8. 31.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의 위 자백진술을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하였는데,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자백은 피고(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 유효하게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자백철회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J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제6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제2차 변론기일 등에서의 기존 진술을 철회하였는데, 을 제1호증,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증명되고, 변론 전체의취지에 따라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위 자백취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위반한 사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여 피고가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을 비롯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승인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승인 하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20. 5. 20.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인 J에게 무면허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자신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J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8. 12. 8.) 전 피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고, 이 사건 차량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자신에게 피해가 있을 지 우려가 되어 H 측 조사자였던 K 조사실장에게 물어봤는데, K 조사 실장이 ‘무면허 모른다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이다’, ‘그냥 모른다라고 하시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단순하게 믿고 거짓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가운데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인배상 Ⅰ에 해당하는 보험금 외에 이를 초과하는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에 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원고가 지급한 전체 보험금 중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부분 및 대물배상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이 차량 운전자로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인배상I 초과분 및 대물배상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인 J이나 피해자 G의 모친인 I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H 주식회사가 이득을 보았을 뿐 피고는 아무런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 외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 무보험차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다른 보험자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G에 대한 대인배상 Ⅰ을 초과한 대인배상 보험금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금의 합계 54,88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이 사건 2021. 7.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를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20. 3. 16.이고, 이는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시기로 주장하는 날짜보다 앞선 기간으로 모순이 발생하여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인 2021.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므로, 이 부분 청구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