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0가단5071860 판결

주문

1.

피고 Z 주식회사는 원고 P에게 7,316,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Y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P와 피고 Z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Z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Y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주식회사 Y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피고1 주식회사 Y)’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의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피고 Z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Z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Y(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서울시 일대에서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3)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 회사가 소재한 서울특별시에도 시행되었다.

4)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협정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부터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 월 20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40분(주 34시간, 월 173시간),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주 30시간, 월 152시간), 2019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 30분(주 27시간, 월 137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2017년도 임금협정’, ‘2018년도 임금협정’, ‘2019년도 임금협정’이라 하고, 2017년 이후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