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0가단50736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기획, 개발, 교육용 교재 기획, 개발,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강사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18. 3. 1.부터 2019. 9. 2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