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기획, 개발, 교육용 교재 기획, 개발,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강사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18. 3. 1.부터 2019. 9. 2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998,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기간의 통상시급은 25,000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은 2018. 5. 25.부터 2019. 9. 27.까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 여 산출된 임금 61,775,000원(= 25,000원 × 2,471시간),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21,300,000원(= 25,000원 × 568시간 × 150%), 원고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9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 300,000원 및 휴일연장근로수당 50,000원, 주휴수당 13,800,000원 합계 97,225,000원(= 61,775,000원 + 21,300,000원 + 300,000원 + 50,000원 + 13,8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58,987,01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237,990원과 22일간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4,400,000원(= 25,000원 × 8시간 ×22일)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9,468,493원 합계 52,106,4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2019. 5월부터 2019. 9. 24.까지 조기퇴근한 시간 52.8시간에 통상시급 25,000원을 곱하여 산출된 1,320,000원을 위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786,483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49,998,983원의 지급만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3 내지 7, 11, 14, 15호증, 을 제2 내지 5, 8, 9, 11,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명칭은 '강사위촉계약서'이고, 이 사건 위촉계약 제3조 3호는 원고의 신분에 관하여 '원고는 사업자로서 제3조 1호에 따른 원고의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게임사운드에 관한 강의를 이 사건 학원에서 수강신청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고(제2조 1호), 강의의 내용을 수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 수강생들의 성적 향상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이와 함께 실제 문제풀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제2조 2호), 그 외에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강의 내용 등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강의할 과목과 강의 내용, 교재 등을 결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원고의 의견을 듣고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작하거나 지정한 교재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고 시간당 정해진 금액(시급 25,000원)으로 계산된 강사료를 받았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않았고, 매월 강의시간이 달라져 적게는 112시간에서 많게는 176시간 강의를 하고 월 1,692,250원에서 4,448,200원 사이의 보수를 받았다.
원고와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은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인포데스크 직원을 두어 수강생들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피고는 강사들이 희망하는 강의 일정을 취합하여 강의 시간을 배정하였다. 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원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요청하여 강의 시간과 강의 실을 조율할 수 있었다. 원고의 희망대로 강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한정된 시설 내에 여러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강의 시간과 장소를 최종적으로 피고가 지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에게 무단 지각, 결근시 급여를 30%로 삭감하되 지각, 결근이 없을 경우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여부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출퇴근시간을 위반하더라도 특별한 제재나 불이익을 가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정함도 없었다. 또한 원고의 조기퇴근에도 피고가 감봉하거나 제재하는 등 불이익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는 강의시간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강생 확보를 위한 특강, 수강생 유치를 위한 면담 및 취업생을 위한 포트폴리오작성 지도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강의 홍보를 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포함되어 있고(제7조), 취업생을 위한 포트폴리오작성 지도업무는 강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도 홍보활동을 통한 수강생 및 강의시간 확보는 원고의 수입과도 연계되므로 수강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이 피고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강의시간 및 휴강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고, 원고와 행정직 직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행정직 직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사 종결하였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73682
판결선고
202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