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20가단50764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해 온 자이고, 피고는 D 소속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감독관이다.

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경 D에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여 단속적 근로종사자 2명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 13.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이 사건 승인을 받았으나, 위 승인이 원고에게 문서로 통보되지 않았고, 위 승인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D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를 진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1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신청인이므로 사용자에게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게 되며,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적 통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을 당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는 필수적 요건이 아님.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이 있은 이후 근로자의 수, 근로형태 등의 변경이 없이 단순히 대상 근로자만 변경될 경우 사업장에서 다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게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에 대하여 통보하지 아니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할 지라도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휴게 등이 적용 제외되므로, 사용자가 연장, 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할 지라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판단하여 위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승인은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가 입사하기 전 받은 이 사건 승인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승인이 유효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6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나아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