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가단509811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12. 1. 30.부터, 원고 B는 2014. 10. 18.부터 이 사건 호텔 내 ’F’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에서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6. 11. 12에., 원고 B는 2016. 11. 13에 각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프리랜서계약은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A이 2016. 1. 1. 피고와 체결한 계약(을 제2호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