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0가단50986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2.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2. 27. 퇴사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1)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성과급과 관련하여, “성과급은 갑(피고)의 대표이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을(원고)이 성과급 지급기일에 갑의직원이 아닌 경우, 을의 재직기간 중의 성과와 관계없이 갑은 어떠한 성과급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4항, 이하 ‘재직조건부 지급합의’라 한다).

2)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성과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성과규정‘이라 한다)’ 역시 임직원의 퇴직시 잔여 이연지급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5조, 이하 ‘재직요건 규정’이라 한다. 위 규정은 원고가 입사하기 전인 2013. 5. 20. 개정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6. 2. 27.자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 이후 지 급기일이 도래하는 별지 목록 기재 이연성과급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나, 2019. 3. 28. 2015년도 3년차 이연성과급 42,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