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0가단51288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원고별 '미지급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위 표 기재 각 원고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2023. 9. 5.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고, 홍보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5. 6.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재직하다 2019. 9.경부터 2019. 10.경 사이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상 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였는데, 원고 D, E의 경우 일부 기간 동안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야근일지(이하 '수기기록'이라 한다)라는 서류에 일자, 팀명, 이름, 퇴근 시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7.경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야근이나 기타 업무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영수증을 받았다가 사후에 피고 회사에 택시비용을 청구하여 그 비용을 지급받았고, 2018. 8.경부터는 위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카카오업무용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서 직접 택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의 고소로 피고의 대표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는 2020. 12. 9. 자체적으로 미지급 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원고 B에게 5,301,742원, 원고 I에게 4,559,303원, 원고 D에게 3,634,700원, 원고 E에게 2,180,869원, 원고 F에게 2,434,881원 합계 18,111,4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15, 18, 26호증, 을 제1, 10 내지 12, 14, 18, 26, 28 내지 30,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수기기록, 개인 택시 및 카카오업무용택시 이용시간, 지문인식시스템에 근거한 출퇴근 기록에 따라 특정되는바, 위 기록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 또한 지급하여야 하나 위 각 금원에서 피고가 2020. 12. 9. 일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 A, C, G은 본부장 직책을 갖고 있던 자들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기기록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기초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타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 C, G의 근로계약서에 이미 주 5시간의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 놓았던 점, 위 원고들은 수기기록상 퇴근 시간을 기재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수기기록은 피고 회사 차원에서 퇴근 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었던 점,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체휴가를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자기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 관리·감독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기기록의 신빙성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9. 4. 작성된 피고 회사 전직원 회의 자료에 '지문인식기 사용 및 야근 시 기록일지<1> 작성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퇴근 관리를 위해서 수기기록을 마련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위 회의 자료가 최종 완성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 차원에서 수기 기록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고 나아가 수기기록을 작성하도록 독려하거나 이를 관리하였다는 사정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 회사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야근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는 등 피고 회사에서 수기기록이 처음 도입된 것은 근태 관리를 위한 것이었을 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도입된 것은 아니었던바, 그 기재를 허위로 작성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기기록은 피고가 신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지문인식시스템의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기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입장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이 수기기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택시 및 카카오업무용택시의 이용 시 그 내역이 피고 회사로 보고되어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수기기록, 개인택시 및 카카오업무용택시 이용시간, 지문인식시스템에 근거한 출퇴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간은 모두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구체적인 수당의 산정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이외에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상 주 5시간의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존재함을 전제로(원고 D, E의 경우 일부 기간 제외), 주 단위로 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계산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한편, 피고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저녁 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기재 각 원고별 '미지급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위 표 기재 각 원고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