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D’라는 상호로 타로상담, 타로카페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교육생으로서 타로 관련 교육을 받기로 하고 피고들과의 사이에 타로카드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료를 지불하고, 2016. 4. 22.부터 2016. 7. 2.까지 타로마스터반을, 2016. 6. 29.부터 2016. 12. 31.까지 타로창업클래스를 각 수강하였다.
이후 원고는 D에 출근하여 타로 관련 수업을 수강․참관하는 한편 2016. 7. 1.부터 2019. 3. 31.까지 타로상담, 블로그 댓글작성 등을 일부 맡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08,586원 및 그 중 25,058,586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9,2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육생이 아니라 피고들의 사업장인 D에서 2017. 8. 1.부터 2019. 3. 31.까지 주 7일, 1일 평균 11시간 30분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최저임금과 매주 발생한 주휴수당 및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퇴직 후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근무시간당 최저 시급을 곱한 금원과 매주 발생한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기지급 급여’를 제외한 22,679,178원(2017. 8.부터 2019. 3.까지 해당분,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와 같음)과 퇴직금 2,379,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근로자로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타로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로부터 타로교육비 지급 요구를 받고 2017. 11. 25.부터 2019. 1. 26.까지 합계 19,25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들은 교육비 19,2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교육생으로 있으면서 타로카페 창업을 목적으로 피고들로부터 타로 관련 교육 및 실습훈련을 받았고 타로매니아 지점개설을 위한 컨설팅계약까지 체결하였던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종속되어 피고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 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2017. 8.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이른바 4대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명칭상 ‘교육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자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1, 4, 12 내지 14, 16,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타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던 원고는 교육생으로서 피고들과의 사이에 타로카드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지불한 후 D에 출근하기 시작하여 타로카드 리딩, 해석수업을 수강하거나 타로상담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는 위와 같이 원고가 교육생으로서 타로 관련 교육을 받거나 타로상담을 참관 또는 자습을 한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은 타로카페 창업을 위한 상담사로서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위 활동들이 주로 피고들의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들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증거로 갑 제2, 13호증(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제출하고 있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 하면 피고측이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무일 및 출근 시간을 지정하여 보내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출보고를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일정 지시나 매출보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원고의 지시내용 준수 여부나 업무의 수행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거나 이에 대한 제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노무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체크카드사용내역 및 이동통신 기지국 발신 조회서(갑 제11호증의 1, 2,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 7일, 1일 평균 11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원고는 위와 같이 1년 8개월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D를 그만둘 때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항의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강남지청에 피고들을 임금체불로 진정한 사건에서 ‘법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가 되었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타로카드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료를 지불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타로 관련 교육 및 실습훈련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수강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교육비 반환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31236
판결선고
202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