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0가단51312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D’라는 상호로 타로상담, 타로카페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교육생으로서 타로 관련 교육을 받기로 하고 피고들과의 사이에 타로카드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료를 지불하고, 2016. 4. 22.부터 2016. 7. 2.까지 타로마스터반을, 2016. 6. 29.부터 2016. 12. 31.까지 타로창업클래스를 각 수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D에 출근하여 타로 관련 수업을 수강․참관하는 한편 2016. 7. 1.부터 2019. 3. 31.까지 타로상담, 블로그 댓글작성 등을 일부 맡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