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5134242 판결

2020

주문

1.

원고 E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E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E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유사투자자문업, 투자 및 자산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TM(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즉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데이터베이스(이하 '소외 회사 제공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기초로 잠재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정보를 제공하니 가입비를 내고 소외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안내하여 소외 회사와 유료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진행하던 사람들이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들과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TM(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탁계약서'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8. 5. 17.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8. 5. 17.부터 2020. 8. 21.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B은 2018. 5. 17.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8. 5. 17.부터 2021. 3. 4.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 C은 2018. 5. 17.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8. 5. 17.부터 2020. 8. 21.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제3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 E은 2018. 5. 17.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8. 5. 17.부터 2020. 10. 11.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4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 D은 2018. 5. 17. 피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8. 5. 17.부터 2020. 9. 26.까지', 보증내용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이다. 이하 '이 사건 제5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각 체결한 이행(지급)보증보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보험 계약'이라 한다).

아.

소외 회사는 2018. 10.경 및 2019. 10.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약정 업무위탁계약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 사건 업무를 종료(중도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12조 제2항, 제3항 및 제7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지급된 프로모션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보수의 일정금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원고들이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가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8. 11. 28. 내지 2019. 11. 13.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00만 원을,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3,611,108원을, 이 사건 제3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00만 원을, 이 사건 제4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00만 원을, 이 사건 제5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