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13485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5. 1. 주식회사 D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주식회사 D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나.

원고 A는 E점, 원고 B은 F점 내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 판매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중간관리계약 및 판매도급(위탁)계약 등은 최초 체결된 이래 여러 차례 갱신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고,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