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8. 선고 2020가단514536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8.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7. 7. 1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8. 4.경부터 2018. 5.경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정부고용지원제도 신청 및 운영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원고가 알고 있는 운영 노하우를 피고 회사와 공유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위 자료 등을 토대로 인사 및 정부고용지원금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원고와 공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고용지원금과 일학습병행제 교육 제공 등 정부고용지원제도 신청 및 운영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8. 6. 7. D과 사이에 피고 C이 D에게 피고 C이 보유하는 피고 회사 주식 1,256주를 1주당 200원에 양도하고, D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피고 회사에 재직하며, D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 피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D이 양도받기로 한 피고 회사 주식 1,256주를 2,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2019. 12. 31.까지 지급받는다는 등의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이후 원고 및 D과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8. 5.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전에 체결한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하고, ② 피고 회사는 2019. 12. 31.까지 원고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며, 만약 피고 회사가 위 기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가 피고 C에게 이양된다는 내용의 해지 및 정산계약(이하 ‘이 사건 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른 계약서에 피고 C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C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산계약에서 기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은 피고 C의 피고 회사 주식을 D에게 양도하는 것이어서 만약 이 사건 정산계약에서 D과 피고 C 사이의 기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그 분쟁을 정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산약정에 피고 C이 일정한 경우에 금전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점,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정산계약 체결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계약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 C도 이 사건 정산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정산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2019. 12. 31.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가 피고 C에게 이양된다고 정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채무인수 약정으로써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라고 볼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계약에 따라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계약은 원고가 위협성 발언을 일삼다가 일방적으로 4,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들은 위 금액이 합당하다면 지급할 의사가 있으니 이후 위 금액에해당하는 업무내역을 산출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작성된 것인데, 원고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업무내역을 피고들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세한 정산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구체적 정산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였다는 컨설팅 내용 중에는 실제 제공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강남구청년인턴, ④ 시간선택제신규고용, ⑤ 신중년적합직무, ⑥ 고용촉진장려금, ⑦시간제전환지원(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⑧ 일가정양립개선, ⑨ 일학습병행제 등의 정부고용지원제도 신청 및 관련 운영 노하우 컨설팅 등을 전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가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컨설팅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위 9가지 전수 내역 중 강남구청년인턴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공인노무사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전수한 내역 대부분이 불법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전수한 업무내역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가 실제 전수하지 않은 업무내역이 있고, 그나마 전수한 업무내역도 대부분이 불법적인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 내역의 대부분이 위법․불법적인 것이고, 원고는 당해 업무들을 통해 매출을 올려왔으므로, 그 불법적 내용을 모를 수가 없음에도 이를 피고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협약은 피고들이 위법․불법적인 컨설팅을 전수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업무협약을 전제로 체결된 이 사건 정산계약도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정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서에 ‘상세 정산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첨부 문서에 기재한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정산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정부고용 지원제도 신청 및 운영 방법 등을 전수하고, 원고가 위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운영노하우 등을 알려주던 중 분쟁이 발생하자 체결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그때까지 전수된 사항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정산계약을 통해 원고와 피고들은 기존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들로서는 피고 C이 보유하는 피고 회사 주식을 원고 대표이사 D에게 넘기지 않는 내용도 이 사건 정산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계약이 추후 상세한 정산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계약이 추후 상세한 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구체적 정산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였다는 컨설팅 내용 중에는 실제 제공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정부고용지원제도 신청 및 운영 방법 등을 전수하고, 원고가 위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운영 노하우를 알려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전수하거나 알려 준 업무나 운영 노하우가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위법 내지 불법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수된 업무나 운영 노하우 등의 내용이 밝혀져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을 통해 피고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거나 그 약정에 따라 제공한 업무 내용 내지 노하우 등이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위법한 불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제공한 업무 내용 내지 노하우 등에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이 원고에게 보낸 자료에 ‘일학습병행제의 경영컨설팅 관련 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런 문제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정산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정산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업무 내용 내지 노하우 등이 위법한 불법적인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