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0가단51490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62,588원 및 이에 대한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4.부터 2019. 11. 15.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원고는 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8. 3. 15. 주임으로, 2018. 10. 15. 팀장으로 발령받음)하면서 온라인광고 영업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영업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체계는 ① 기본급, ② 팀장의 경우 팀장수당, ③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은 사원의 경우 120만 원, 주임의 경우 130만 원, 팀장의 경우 150만 원이 지급되고, 팀장수당은 팀원 월별 매출액 합계액의 0.5%의 비율로 지급되며(다만 팀원 중 2019. 6. 이전 입사자의 경우 팀원 월별 매출액이 1인당 800만 원 이상인 경우, 2019. 6. 이후 입사자의 경우 팀원 월별 매출액이 1인당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됨), 성과상여금은 개인 매출액에 대해 구간별로 미리 정한 일정 비율(월별 매출액 700만 원 이상 3%, 1,100만 원 이상 4%, 2,000만 원 이상 5%, 2,600만 원 이상 5.5%, 3,000만 원 이상 6%, 5,000만 원 이상 6.5%, 8,000만 원 이상 7%, 1억 원 이상 7.5%)로 지급된다.

다.

원고는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피고로부터 기본급, 팀장수당(2018. 10.부터), 성과상여금으로 구성된 급여를 매달 지급받았고, 특히 2019. 8.분으로 13,310,535원, 2019. 9.분으로 12,344,096원, 2019. 10.분으로 12,692,898원, 2019. 11.분(2019. 11. 1.~2019. 11. 15.)으로 5,906,687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2,699,135원, 퇴직금 체불액을 6,726,585원, 연차수당 체불액을 2,185,920원으로 각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20. 6. 2. 원고에게 위 각 돈의 합계액인 11,611,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내지 19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기본급 외에 성과상여금과 팀장수장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 38,243,007원과 퇴직 전 3개월간 연차수당 21,531원(= 57,416원 ÷ 8개월 × 3개월)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415,919원[= (38,243,007원 + 21,531원) ÷ 92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45,842,250원(= 415,919원 × 30일 × 1,341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45,842,25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변제 명목으로 2020. 6. 2. 6,726,585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돈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위 6,726,585원은 2020. 6. 2.까지의 지연손해금 4,647,023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079,562원(= 6,726,585원 – 4,647,023원)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퇴직금 43,762,58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은 경영성과금으로서 동종 업계의 동향, 전체 시장 상황, 피고의 영업상황과 재무상태, 경영자의 경영판단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어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과상여금 중 CPC수당과 리베이트, 팀장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과상여금 중 CPM수당만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1)

성과상여금 중 CPC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검색을 하는 유저들의 클릭 여부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어 결정된다.

2)

성과상여금 중 리베이트는 접대비 또는 기밀비 성격으로 광고수주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3)

성과상여금의 월별 매출에는 근로자 개인의 영업실적이 아닌 피고가 제공한 광고주 및 피고를 퇴사한 다른 근로자가 담당하는 광고주 계정을 인수받아 관리한 매출도 포함되어 있다.

4)

팀장수당은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팀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다.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이 원고의 신고로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일부 임금,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의 판단과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모든 체불 금품을 청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3.

판단

가.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성과상여금과 퇴직금의 평균임금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는 원고의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이외에 성과상여금과 팀장의 경우 팀장수당까지 정해진 지급기준(성과상여금은 개인 월별 매출액에 대한 구간별 일정 비율, 팀장수당은 팀원 월별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해당 팀원 월별 매출액 합계액의 0.5%)과 지급시기(급여일)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월의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의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엑셀파일로 정리된 개인별 월 매출대장과 수당명세서, 팀원 매출내역을 제공하였고, 여기에는 위와 같은 지급기준도 명시되어 있다. 피고의 성과상여금, 팀장수당 지급은 위와 같이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광고 대행업을 하는 회사인바,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은 광고주에게 영업하여 광고대행계약을 유치하고, 이미 유치하여 피고와 체결된 계약의 경우 키워드 선정, 광고시간대 설정, 광고문구 설정 등을 계속 점검·관리하면서 광고주가 광고대행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된 업무이며, 이는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할 것이다.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 내지 영업 성과에 따라 체결 또는 유지된 광고대행계약에 의하여 피고는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받게 되고, 영업직 근로자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피고의 월별 광고대행수수료, 즉 매출액에 대하여 구간별로 정해진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는바,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영업직 근로자들의 개별 실적과 무관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는 팀장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팀원의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팀장미팅, 팀원 교육 및 면담, 팀원 근태관리 등을 하면서 매출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팀장의 위와 같은 팀원 관리는 팀원의 매출, 나아가 피고의 매출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팀원 월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원고를 비롯한 팀장들에게 지급한 팀장수당 역시 팀장으로서 수행한 업무,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피고 주장과 같이 CPC수당, CPM수당, 리베이트 항목으로 나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CPC, CPM은 광고계약에서 광고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CPC 방식의 광고의 경우 피고가 지급받는 광고대행수수료, 즉 매출액이 유저들의 클릭수에 따라 정해지기는 하나, 이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라 광고료 내지 광고대행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그와 같이 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CPC 방식의 광고의 경우에도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 내지 영업 성과에 따라 체결 또는 유지된 광고대행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를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 중 일부로 실비변상을 위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지급한 바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광고주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C 등 포털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주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경우(페이백) 이를 공제한 나머지 광고대행수수료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개인별 월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마)

원고를 비롯한 영업직 근로자들이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매출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인 실적별로 산정된 성과상여금과 팀원 실적별로 산정된 팀장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다.

바)

원고는 기본급으로 사원이었을 경우 120만 원, 주임이었을 경우 130만 원, 팀장이었을 경우 1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기본급만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액수

성과상여금과 팀장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원고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43,762,588원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43,762,5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

각주1) 급여명세서(수당명세서)의 지급내역 중 “영업활동비” 항목

각주2) 급여명세서(수당명세서)의 지급내역 중 “팀매출수당” 항목

각주3) 급여명세서(수당명세서)의 지급내역 중 “영업활동비”, “팀매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각주4) 2019. 1.경 및 20019. 4.경 팀장의 성과상여금 구간별 비율이 일부 변경되었다.

각주5) 원고는 기본급 150만 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7,177원(= 150만 원 ÷ 209시간), 일급을 57,416원(= 7,177원 × 8시간)으로 산정하였다.

각주6) CPC(Cost Per Click) : 일종의 키워드 광고로 소비자(유저)가 검색한 결과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광고주의 광고배너 또는 링크를 함께 노출시키되, 광고비는 배너나 링크의 노출 횟수와는 상관없이 소비자(유저)가 배너광고를 클릭한 횟수로 지불한다.

각주7) CPM(Cost Per Mille) : 광고 노출 횟수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지불한다.

각주8) 제2회 변론기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