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0가단51547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7.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2. 6. 19.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2012. 7. 9.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6. 18.부터는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와대 및 국회 출입기자로 근무하다가 2020. 3. 12. 사직하였다.

나.

피고의 사원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