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방송사업,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7.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가 2012. 6. 19.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2012. 7. 9.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6. 18.부터는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청와대 및 국회 출입기자로 근무하다가 2020. 3. 12. 사직하였다.
피고의 사원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는 2017. 3. 31.부터 2020. 3.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하면서 여러 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를 적용하여 수당으로 중식비와 자가운전비만을 지급하여 2017. 6.부터 2020. 3.경까지 합계 110,780,60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면 2017. 6.부터 2020. 3.경까지 합계 161,359,869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50,579,269원(= 161,359,869원 – 110,780,6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일 이전 30일분의 평균임금은 5,014,664원이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7.79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9,064,232원(= 5,014,664원 × 7.79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로서 산 정되는 원고의 퇴직금은 26,828,760원(= 30일분의 평균임금 3,444,000원 × 7.79년)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2,235,47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차액 합계 62,814,741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예비적 주장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2019. 4. 1.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바, 피고는 2017. 3. 31.부터 2019. 3. 31.까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19. 4. 1.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50,579,2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퇴직금인 위 39,064,232원에서 26,828,76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235,472원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퇴직금으로 합계 62,814,741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예비적 주장
원고는 2014. 7. 9.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부터 2020. 3.경까지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62,814,741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7. 9.부터 2014. 6. 24.까지 사이에는 피고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2014. 6. 18. 피고와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5.부터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정규직 근로자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호봉제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공 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2. 5. 2. 노사합의에 의한 경영합리화조치에 따라 신규 사원을 채용할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근무태도, 인성, 인사고과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 피고의 사원급여규정에서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한 점, 피고는 2012. 5.부터 원고를 포함하여 지역주재기자를 신규 채용함에 있어 우선 연봉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2년 후 연봉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던 점, 피고의 사원급여규정에 의할 때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호봉제를 적용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54703
판결선고
2022. 8. 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