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0가단51587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30,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3.부터2022. 9.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2. 20. D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마포구 E지상 판매시설(건물명 F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29,37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9. 1. 30. 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C로부터 F건물 커튼월, 알루미늄패널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원고는 2018. 10.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8. 10. 1.부터2019. 3. 31.까지, 계약금액 30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용역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관리위탁계약조건과 계약특기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침에 따라 D 주식회사는 2019. 2. 28.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공사 과정에 물량증가에 따른 노무비 9,500,0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이하 위 9,500,000원을 ‘추가 노무비’라 한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기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약정 준공예정일(2019. 3. 31.)보다 1개월 이상 단축되었고 그 과정에 돌관공사(突貫工事,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C을 상대로 돌관공사에 따른 노무비(이하 ‘돌관공사비’라 한다) 2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C과 사이에 돌관공사비로 인정된 금액은 111,851,500원에 불과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전체 공사대금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2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추가 노무비 9,500,000원, 돌관공사비 111,851,500원 등 합계 396,351,500원이나 기지급대금이 518,742,919원으로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22,391,419원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동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전체 공사대금이 계약금액 302,500,000원, 추가 노무비 9,500,000원, 돌관공사비 216,000,000원 등 합계 528,000,000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지급대금 518,742,919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기지급대금 중 단열재 하자보수비 2,500,000원, 4,000,000원, 비계재설치비 7,081,000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H에게 지급한 노무비 3,590,000원, 6,705,000원, 산재합의금 6,500,000원, 3,180,000원, I에 대한 노무비 1,200,000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사건 관련 노무비 14,200,000원 등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돌관공사비

돌관공사비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과 사이에 합의된 111,851,500원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당초 원고가 C에 청구한 216,000,000원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9, 34, 35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노무비를 일당 90,000원 ~ 15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당초 약정한 최소 투입인원은 1,833명(= 275,000,000원 ÷ 150,000원) 정도인데 실제로 투입된 인원은 약 2,154.5명이었으므로 돌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투입된 인원은 321.5명(= 2,154.5명 – 1,833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장 투입인원의 연장근무시간은 1,149시간으로 집계되는 점, ②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 투입인원 321.5명에 대한 노무비는 48,225,000원(= 321.5명 × 150,000원),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은 32,315,625원(= 1,149시간 × 150,000원 ÷ 8시간 × 150%)이므로 돌관공사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노무비는 80,540,625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에 식대, 경비, 공구, 부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반면 피고는 돌관공사비가 216,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그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기성지급품의서상 피고의 기성총액이 545,340,000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지급대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기성지급품의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의 기성총액은 443,676,918원(= 21,640,000원 + 47,881,818원 + 100,000,000원 + 188,000,000원 + 64,775,100원 + 21,380,000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지급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따라서 원고가 C에게 돌관공사비 216,0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111,851,500원으로 삭감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삭감된 돌관공사비로 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감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돌관공사비는 111,851,500원으로 정산함이 타당하다.

나.

기지급대금

원고가 주장하는 기지급대금 518,742,919원 중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1)

단열재 하자보수비(2,500,000원, 4,000,000원)

원고는 C의 요구에 따라 단열재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하지철물을 보수하는 데 2,500,000원, 4,000,000원 등 합계 6,500,000원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이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에 기인하므로 위 금액 또한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 21, 22, 33,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27.경 C로부터 내단열 일부 누락으로 추후 결로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2019. 4. 8.경 단열재 후면 은박지 훼손부위, 단열재가 패널 규격보다 현저하게 작게 부착된 부위, 단열재 미부착 및 단열두께 미달부위에 대한 보수공사를 견적금액 7,000,000원, 작업기간 2019. 4. 8.부터2019. 4. 12.까지로 정하여 진행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통하여 단열재 보수공사를 하였고, 2019. 4. 30. J으로부터 공급가액 6,500,000원, 세액 650,000원 등 합계금액 7,1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J에게 2019. 7. 31. 2,000,000원, 2019. 10. 1.5,150,000원 등 공사대금 합계 7,15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밖에 원고가 2019. 2. 28. J에게 단열재 공사비 등으로 4,95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19. 2. 28. J에게 지급한 4,950,000원은 C로부터 단열재 보수요구를 받기도 전에 지출된 것으로서 단열재 보수공사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원고가 단열재 보수공사에 지출한 7,150,000원 또한 그 중 4,000,000원이 하지철물 보수공사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지철물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었고 그 부분 공사가 피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단열재하자보수비가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계 재설치비(7,081,000원)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 K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철물작업 및 패널공사를 위한 비계를 설치해 주었는데, 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계가 설치됨에 따라 비계를 재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7,081,000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동액 상당이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비계의 설치는 피고가 아닌 원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데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의 비계설치가 피고의 현장대리인 K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비계 재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위 비용이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G 노무비(3,590,000원), H 노무비(6,705,000원)

원고는 돌관공사 과정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G, H 소속 근로자들을 투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G에 대하여 노무비 3,590,000원, H에 대하여 노무비 6,705,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노무비 상당액이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노무비는 원고가 C과 약정한 공기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하는 과정에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노무비 상당액이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 H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고 2019. 8. 6. 원고로부터 노무비로 각각 3,590,000원, 6,70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노무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약정한 공기 내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할 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하면서 피고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 노무비는 피고가 부담하고, 지원인력이 투입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8.경 지원인력인 H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5,040,000원, G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1,500,000원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노무비 채권을 H 및 G에게 양도함으로써 2019. 8. 8. 위 업체들로 하여금 위 각 노무비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한 점, ③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돌관공사 과정에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외에 돌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돌관공사를 위하여 투입된 지원인력에 대한 노무비 또한 돌관공사 과정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부담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G과 H에게 지급된 노무비 합계 10,295,000원(= 3,590,000원 + 6,705,00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노무비 합계 10,295,000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셈이 되므로, 위 노무비가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산재합의금(6,500,000원, 3,180,000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L에 대한 산재합의금 6,500,000원, 근로자 M에 대한 산재합의금 3,18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위 각 산재합의금은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근로자 L에 대한 산재합의금 6,50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원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외국인불법근로자를 임의로 투입해서는 안 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외국인불법근로자를 투입함에 따라 4대보험 처리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산재사고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9. 8.5. 외국인불법근로자인 L과 사이에, L이 2019. 1. 2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입은 발목골절 등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6,500,000원에 합의하고 2019. 8. 6. L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6,500,000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L에게 이를 지급한 셈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 L에 대한 산재합의금 6,500,000원이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 M에 대한 산재합의금 3,18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갑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2. M과 사이에, M이 2018. 12. 1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입은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8,640,000원에 합의하고, 그 중 기지급한 5,4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8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19. 8. 6. M에게 3,1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순차 도급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순차 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인 피고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용자로 보아 보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90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외국인불법근로자나 신용불량자를 투입하여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밖의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M이 외국인불법근로자나 신용불량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M에 대한 산재합의금은 종국적으로 원고가 부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 M에 대한 산재합의금 3,180,000원이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I 노무비(1,200,000원)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크레인이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신호수 I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므로 그 노무비 1,2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그 노무비 또한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용접작업 관련 화기감시자 배치를 제외한 안전관리비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기사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신호수 노무비 등 안전관리비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과는 무관하므로, 신호수 노무비가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사건 관련 노무비(14,200,000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N에 대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위 N의 진정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그로 인하여 14,200,000원의 노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동액 상당이 기지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N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로서 그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있고 그 미지급임금이 14,200,000원 상당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30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가 노무비 9,500,000원, 돌관공사비 111,851,500원 등 합계 423,851,500원 상당인데, 원고의 기지급대금은 486,581,919원[= 518,742,919원 – (2,500,000원 + 4,000,000원 + 7,081,000원 + 3,180,000원 + 1,200,000원 + 14,200,000원)] 상당이므로, 초과 지급된 62,730,419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2,730,4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2.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13.부터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9.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

각주1)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각주2) L이 외국인불법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