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3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학원운영업, 도서출판 및 인쇄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E'이라는 이름으로 강남역, 종각역, 수원역 부근에서 편입학원을 운영하고 있다(피고가 운영하는 학원 전체를 통틀어 ' 이 사건 학원'이라 하고, 강남역 부근에 있는 학원을 '강남학원', 종각역 부근에 있는 학원을 '종각학원', 수원역 부근에 있는 학원을 '수원학원'이라 한다).
원고 A은 2013. 2.경부터, 원고 B는 2013. 7.경부터, 원고 C은 2017. 3.경부터 각 2020. 2. 28.까지 피고와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강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2,106,680원과 그 중 2,726,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5.부터, 29,380,680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원고 B에게 18,913,000원과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5.부터, 17,913,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원고 C에게 14,241,900원과 그 중 1,551,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5.부터, 12,690,9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강의 외에 추가로 수행한 스터디 관련 업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스터디 관련 업무는 이 사건 강의계약 제12조에 따라 원고들이 스스로의 사업수행을 위해 진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2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 9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원고 A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강의계약의 명칭은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이고, 이 사건 강의계약 제6조 제4항은 "을은 갑과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한 자유직업자로서 위 강의료가 을이 수행한 강의에 대하여 갑이 부담하는 최종적인 금액임을 상호 인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원칙적으로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직원들을 두어 학생을 관리하거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원고들은 종합반 강의의 경우 시간당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된 강의료를 받았고, 단과반 강의의 경우 순수 수입금액의 50∼55%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본인의 강의시간에 맞추어 출근하고 강의를 마친 후에 자유롭게 퇴근하였고, 강의시간 외의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강의계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피고가 강사들에게 피고가 지정한 주교재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미사용시 불이익을 주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강사들은 자신들이 강의하는 수업의 교재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였다.
수강생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강사의 강의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평판이나 커리큘럼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강사를 좇아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였다. 또한 일정 인원 이상의 수강생이 모집되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폐강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강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폐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수강생들의 학원비를 환불해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강사들을 대상으로 매월 개별적인 강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매월 강사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이는 일반 회사에서 직원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의평가는 해당 강사의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이 강사의 강의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수강생의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위 평가 결과에 따라 피고가 강사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강의 외에도 일방적으로 질의응답시간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강사들에게 매주 1회 또는 2회 질의응답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질의응답은 이 사건 강의계약 제13조 제4항에 따른 것인데, 피고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위 계약 내용과는 실제로는 강사들에게 질의응답을 강제한다든지 질의응답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매년 개최되는 학원설명회 등에 참석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발표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학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 학원 설명회, 면접 컨설팅 등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사에의 참석을 지시 또는 강제하거나 불참시 불이익을 주지는 아니하였다.
단과반 강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 단과 강의 계획 유무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강의 개설 여부의 의사를 밝히고 강의 시간대를 직접 지정하였다. 종합반 강의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를 조율하여 강의시간표를 확정하였을 뿐(원고들은 타 학원에서의 강의를 이유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일정 변경을 통보하였다) 일방적으로 강의시간표를 결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영어 오전 종합반 과목 직후 스터디 시간을 강의시간표에 일률적으로 배정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B, C의 경우 스터디 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실제로 스터디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스터디를 진행하지 아니한 강사들이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는 없는 점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강사들에게 스터디 진행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등 이를 강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강사들이 스터디를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스터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강사 본인이 자율적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일반 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단과반 강의와 종합반 강의를 구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리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강의별로 이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스터디에 대한 강의료 지급의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의계약 제6조에서는 학원강의에 대한 대가를 정하고 있지만 스터디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이를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영어 오전 종합반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들로서는 강의시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강의준비시간(이 사건 강의계약서 제13조 제4항에 의할 때 최소 20분 정도가 요구된다) 이외에 추가로 배정된 스터디시간 40분에 대해 시간과 노력의 투여가 필요한 점, ② 피고는 다른 경쟁업체와는 구별된 스터디 제도를 활용하여 학원홍보 등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한 강사들에게도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다만 스터디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강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또한 강사가 스터디로 배정된 시간에 정규 수업과 유사한 수준의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스터디를 강의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스터디에 대하여도 일정 강의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그 수준은 이 사건 강의계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종합반 강의료의 60%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별 인정금액
원고 A
원고 A이 2017. 7.경부터 2019. 6.경까지의 기간 동안 총 58회에 걸쳐 영어 오전 종합반 수업 직후 스터디를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35,600원(= 시간당 강의료 47,000원 × 60% × 58회)과 이에 대하여 강의료에 대한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9.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7.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B
2017. 7.경부터 2019. 6.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강의시간표에 영어 오전 종합반 수업 직후 원고 B에 대하여는 총 25회, 원고 C에 대하여는 총 33회에 걸쳐 스터디 시간이 배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정된 스터디 시간에 실제로 위 원고들이 스터디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스터디 시간을 이용하여 몇 차례 보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강의계약서 제13조 제5조에 의하면 원고 B가 진행한 보강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166935
판결선고
2023.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