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G가 설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이고, 원고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G로부터 F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H복지재단의 수탁기간이 2016. 12. 31. 종료됨에 따라, 원고가 G로부터 새로운 수탁사업자로 선정되어 2016. 12. 28. G와 위탁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한 후 2017. 1. 1.부터 F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위 위탁운영관리 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G로부터 F요양원 종사자 임면권을 위임받되 기존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제6조 제1항), 종사자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 등 인건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지급 현황을 분기별로 G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제2항).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등 F요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2003. 7. 28. 선정자 E노동조합(I 소속, 이하 ‘선정자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선정자 노동조합을 제외한 피고들과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F요양원의 근로자일 뿐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였는바 이는 선정자 노동조합의 위력을 이용한 집단 폭행이다.
원고가 피고 등의 사업주가 아니지만, 설령 피고 등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 1건의 소를제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 등의 주소지 관할 각 법원에 수십 건으로 쪼개어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등은 피고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원고 산하 시설의 은행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원고 종사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 산하시설이 모두 폐업되게 하였다.
피고 C은 G를 협박해서 G로 하여금 F요양원 운영관리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함으로써, 2021. 12. 31.까지인 원고의 요양원 운영 기간을 2019. 12. 31. 종료되게 하여 원고의 F요양원 운영권을 박탈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정자 노동조합 및 피고 C은 각 20,000,000원, 피고 D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1,000,000원씩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형사처분
피고 등을 포함한 F요양원의 근로자들은 2020. 5.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체불임금 등 내역과 원고가 그 사업주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발급받은 뒤, 원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행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행위에 대한 고소를 하였고, 원고는 2021.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고단857호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및 보전처분
선정자 J, K은 원고를 상대로, 2020.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20가소1036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20. 5. 20. 같은 법원 2020카단1022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선정자 D, L, M은 원고를 상대로,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0가소1597호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20. 5. 25. 같은 법원 2020카단1057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선정자 N, O, P은 원고를 상대로,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0가소1910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20. 5. 25. 같은 법원 2020카단1060호 채권가압류결정을, 2020. 5. 29. 같은 법원 2020카단1065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선정자 Q, R, S은 원고를 상대로, 2020. 5.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0가소1927호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20. 5. 25. 같은 법원 2020카단1061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 C과 선정자 T, U, V, W, X은 2020. 5. 26.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0가소2005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20. 5. 29. 같은 법원 2020카단106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G로부터 F요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 기존 근로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함으로써 F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급식 및 요양 등 용역의 제공, 시설물의 관리, 종사자의 임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주라 판단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보전처분을 신청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 등이 위와 같이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보전처분을 신청하면서 1건으로 하지 않고 피고 등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여러 건으로 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C이 G를 협박해서 G로 하여금 원고와 맺은 관리운영협약을 파기하게 하였다거나 선정자 노동조합이 피고 등의 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