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0가단518774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산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하 '국가기록원'이라 한다) 소속 M(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1. 3.경 행정안전부 1차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M'이라 한다)은 2015. 4.경부터 2018. 12. 31.까지 특수경비 및 방호업무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들은 2015년 내지 2017년부터 2018. 12. 31.까지 N에 고용되어 M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3)

2017년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2017. 10. 26. 국가기록원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였고 2017. 12. 6. 제2차 국가기록원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들과 같은 특수경비용역근로자를 청원경찰(공무직 근로자)로 고용승계하기로 하되, 현직자의 경우에는 전환시험을 통한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은 2019. 1. 1.자로 M 내 청원경찰로 일괄 전환되어 피고에 고용승계되었다.

나.

국가기록원의 정규직 전환 및 관련 규정 제정 경위

1)

피고는 2017. 7. 20.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부분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논의를 시작하였고, 국가기록원은 2017. 10. 26. 국가기록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외부전문가 및 용역 분야별 근로자대표(원고 E이 M 특수경비 부분 근로자 대표로 참여하였다)가 참여한 '국가기록원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기준(안)'을 작성하여 2017. 12. 6. 청소, 시설, 안내, 특수경비 등 비정규직 분야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하였고, 회의 이후 '국가기록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기준(최종)'이 작성되었다.

2)

이후 피고는 2017년 말경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다.

3)

국가기록원은 위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18. 1. 19.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4)

M은 2019. 5. 29. M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M 청원경찰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다.

관련 규정

1)

이 사건 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청원경찰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복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아래 제30조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군 의무복무기간 최대 2년만을 반영하여 원고들의 호봉을 산정하였고, 위와 같이 산정한 호봉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9. 1.부터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청원경찰로 채용된 2019. 1. 1. 당시 이 사건 관리규정이 취업규칙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관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의 내용이 근로조건화되어 적용된다. 즉 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호봉 산정에 있어서 '군 복무 기간 전부'와 '종전 M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M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이 사건 복무규정임을 전제로 하여, '군 의무복무기간 중 최대 2년에 한하여만 호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호봉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복무규정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적용된 종전 취업규칙인 이 사건 관리규정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임에도, M은 그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위 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취업규칙으로 이 사건 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군 복무 기간 전부와 종전 M에서 특수경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른 임금과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M의 근로자였던 O은 2020. 9. 25.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F, G이 그의 임금채권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2019. 1. 1. 피고 소속 청원경찰로 전환되었고, 이 당시 이들의 근무조건 등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취업규칙이 제정 · 신고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이러한 상태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상태임은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관리규정을 적용받아 이들의 근로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규정은 원고들을 비롯하여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새롭게 제정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을 비롯한 청원경찰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아닌 이 사건 관리규정이 취업규칙으로 원고들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대법원은 정규직인 일반직 직원의 초임연봉을 정할 때에 공기업 근무경력 등을100% 인정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과정에 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시에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초임연봉을 산출하는 취지의 취업규칙 부칙을 새롭게 마련한 사안에서, '위 부칙조항은 종전까지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었던 일반직 임용경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임용경로를 신설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임용경로에 관하여 종전에 있었던 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하였다거나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 또한, 취업규칙의 작성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어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작성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관리규정은 청원경찰 역시 위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제3조, 청원경찰 역시 공무직의 직종 중 하나로 분류한 제4조를 제외하고는, 청원경찰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율을 담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복무규정에서 비로소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근무와 보수 등 청원경찰의 복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율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4조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 사건 관리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관리규정은 복무 이외의 사항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④

원고 E이 M 특수경비 부분 근로자 대표로 참여한 '국가기록원 노사전문가 협의 기구'는 2017. 12. 6. 노사전문가협의를 거쳐 '국가기록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기준(최종)'을 작성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E을 포함한 특수경비 부분 근로자 대표들은 이와 관련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관리규정 제23조도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원경잘 임금체계 기준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경력을 봉급산정의 기준이 는경에 산입(휴ス

○

근무형태 : 주-주-야비·주-야비 ☞7일근무주가 주가0근비반 주간0)근 비비

○

원칙적으로 1호봉으로 하되, 부처협의를 통해 최대 3호봉 추진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