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0가단51924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웨딩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8. 3. 3.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웨딩플래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3. 피고와 사이에 웨딩컨설팅 업무를 위탁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근무 기간 동안 고객들로부터 받은 웨딩 대금 33,714,000원을 원고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22고약

4025), 2022. 7. 4.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2. 8.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웨딩대금을 횡령하거나, 영업비밀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 제7조 제1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의 근무시간이 10:00시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지각을 할 경우 지각비로 10,000원을 지급하게 한 점, ② 일주일 중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5일을 근무하였던 점, ③ 웨딩 플래너의 업무일정은 회사 프로그램에 표시되어 있었고 상급자는 플래너의 업무일정을 파악하고 업무지시를 하였고, 연차를 사용할 때 원고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장소는 원고 회사 사업장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 ⑤ 원고 회사의 비품을 피고가 사용한 점, ⑥ 협력업체를 선정할 시 원고가 지정하여 준 회사 리스트 내에서 정한 점, ⑦ 원고 회사는 플래너로 입사한 이후 승진 제도가 존재하는 점, ⑧ 월 급여는 기본급으로 20만 원 및 고객매출액을 기준으로 5:5의 배분을 하여 실적급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효력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각주1)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