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전기, 통신기기,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1. 2.자로 퇴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2019. 4. 5. 피고가 퇴직금 2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5. 2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D, E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임야 5,49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D, E와 사이에, D,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E는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7년 6월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개발 및 건축허가를 통한 사업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G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내부적으로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G으로부터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7. 6. 19. G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으나, 2018년경부터 그 이자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8년 4월부터 2018년 6월분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2018. 6. 4. 4,000,000원, 2018. 6. 21. 2,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G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가 지체되자, 2019. 1.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제주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7.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 및 원고가 G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6,000,000원 합계 106,0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예납비용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21720), 위 법원은 2019. 10.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00,000원(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 +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6,00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4.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1.부터 각 2019.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5. 18. 이 사건 임야가 매각되어 매수인인 I,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