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34,2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99,427,787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2.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G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인 H우체국(I우체국이었으나 2005. 3. 1. H우체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에 1996. 1. 17. 집배원으로 임용된 이래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E는 2014. 1. 1.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 3(지정의 승계)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인 이 사건 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G우체국은 2004년경 ‘집배권역 광역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우체국 외 5개 우체국이 G 우체국으로 통합되고 집배 업무의 이관, 집배 용품의 사용전환, 각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의 G우체국으로의 파견근무발령 등이 이루어졌는바, 망인 또한 2004. 8. 2.자로 G우체국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그 무렵부터 G우체국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부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 D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망인의 사망 및 사인
망인은 G우체국의 우편물류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7. 4. 25. 출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자 직장 동료들이 09:10경 자택을 방문하였고, 직장 동료들과 원고 A가 안방 문을 열어 보니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J 작성의 부검감정서에는, 고 기재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판정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1. 31. 는 이유로 망인의 사인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7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K, L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만성적 업무상 과로,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작업 강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를 사인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용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망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우체국의 집배원으로 임용되기는 하였으나 ‘집배권역 광역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 산하 G우체국으로 파견명령을 받은 이래 G우체국의 우편물류과에서 근무하면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월급, 경영평가 성과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 대한민국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는바, 주위적으로 망인의 사용자는 피고 대한민국이고, 만일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사용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우체국의 국장인 피고 E가 망인의 사용자이나 피고 대한민국은 공동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연대하여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①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②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사용자로서의 위치에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고).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는지 살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에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G우체국은 2004년경 ‘집배권역 광역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우체국 외 5개 우체국이 G우체국으로 통합되고 집배 업무의 이관, 집배 용품의 사용전환, 각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의 G우체국으로의 파견근무를 발령하였다. 망인 또한 이에 따라 G우체국으로 발령을 받았다. G우체국에서는 우정직 집배원과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망인의 소속은 이 사건 우체국이지만, 사망 당시 실제로 G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근무하였고, 실질적으로 망인을 비롯한 그 곳 별정우체국 직원은 해당 물류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았다. 망인이 2015. 9. 10. 상급자와 다툼이 있었을 때에도 이 사건 우체국장이 아닌 G우체국장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한 경고를 받았다.
별정우체국 인사규칙 제3조는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11조의 3은 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1조의 5는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36조 제1항은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별정우체국 집배원의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내지 총괄 우체국장이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인사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별정우체국은 위 ‘집배권역 광역화 추진계획’ 이후 집배 업무 관련 물적시설을 별도로 마련해 두지 않고, 주로 우편 접수 및 금융 창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으며, 총괄 우체국 및 관할 지방우정청장의 관리를 받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망인의 실질적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망인은 주 5일제 근무자로, 정하여진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었으나, 실제로는 오전 6시 무렵에 출근하였고, 퇴근시간은 오후 8시 정도로 10시간을 넘게 근로한 날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주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 45분 정도가 전부였으며, 우편물이 많을 경우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또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2시간 48분이라고 인정하였다. 특히 망인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렵으로서 업무가 많아지는 시기에 사망하였는바, 책자형 선거공보물 배달 이전 다른 업무들을 모두 마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무렵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G우체국 집배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유로 부적절한 자세로 소포우편물을 분류하여야 하였는바, 이에 따라 망인은 상시 근골격계 질환을 알아 왔다. 특히 망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1개가 없어 다른 집배원들보다 우편물의 하중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주변 동료 집배원들은 망인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자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망인은 2015년 9월경 이와 같은 근무환경, 집배원 결원 문제 등의 어려움을 상급자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일으켜, G우체국장으로부터 2015. 11. 6.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망인은 M에서 근무하다가 N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집배 업무의 특성상 새로운 지역에 가면 세대주 및 길을 새로이 파악하여야 하는 관계로 업무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2016년 말까지 O를 담당하다가 사망 직전인 2017년 초에는 P를 담당하였는바, 이로 하여 망인의 업무 부담이 더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G우체국은 2016. 4.부터 2017. 3.까지 기준으로 월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64.4시간으로 충청지방우체국 중 초과 근로하는 집배원이 가장 많은 우체국이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 1.부터 2017. 12.까지의 집배원 출퇴근시간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G우체국 소속 집배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3,002시간으로 전국 총괄우체국 중 12위, 상위 5% 이내이고,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우체국으로서는 근로시간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 사망 전 1년 동안 집배원들의 일 평균 배달 물량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 주로 서울과 부산, 경인청 등이 상위를 점하고 있어 G우체국의 업무가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등 지역적 특색으로 도농복합지역의 우체국에 대하여 배달 거리가 짧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집배원들이 일평균 배달 물량 통계만으로 각 우체국 소속 집배원들의 업무 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⑤ G우체국 집배원의 경우 이른 새벽에 출근하여 택배 우편물을 수구분하고, 당일의 배달 업무를 모두 마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여 늦은 저녁시간까지 일반 우편물의 수구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집배원 중 1인이 병가 내지 연가를 사용하면 나머지 집배원이 그 일을 나누어서 하여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데, G우체국에서는 결원이 생기더라도 인원이 보충되지 않은 적이 많다. 이에 따라 우체국 차원의 연가사용 독려에도 집배원들 사이에서는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집배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교육은 실제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망인의 사망 이전 G우체국 산하 Q우체국 소속 집배원 R은 2017. 2. 6. 급성 심근경색증을 사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다. 위 Q우체국에서는 위 R이 사망하기 불과한 달 전에 집배원이 2017. 1.경 심근경색으로 장기 병가를 신청하여 요양을 하던 중이었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피고 대한민국에게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다소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손해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을 30%로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7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S생 남자, 사고 당시 46세 6개월 4일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은 집배 8급 20호봉의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정년 60세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아래 표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생계비 : 소득의 1/3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8,531,621원이 된다.
일실 퇴직금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등 참고).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금과 유족연금 등 유족급여는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등 참고). 이러한 법리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망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갑 제3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퇴직연금일시금이 91,446,040원임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이를 일실퇴직급여 손해로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3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부터 유족연금부가금 22,861,510원을 지급받았고, 유족연금액으로 월 568,720원을 지급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 3에 따라 원고들은 위 유족연금부가금과 유족연금에 갈음하는 유족연금일시금을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한 91,446,04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달리 다투지 않는다. 위 법리 및 원고들 주장에 따라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위 유족연금일시금을 공제하면 남은 일실퇴직연금은 없게 된다.
일실 퇴직수당
앞서 살핀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1996. 1. 17. 입사하였고, 망인이 정년에 달하는 연도의 말일은 2030. 12. 31.이며 사고 당시 월 수입이 4,128,312원, 퇴직 무렵의 월 수입이 4,811,912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지급한 망인의 기수령 퇴직수당이 32,986,5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망인의 정년퇴직시 퇴직수당의 사고 당시 현가인 56,593,859원에서 기수령 퇴직수당 32,986,540원을 공제하면 23,607,319원이 된다.
계산 : 23,607,319원
장례비
: 5,000,000원 (원고 A 지출, 다툼 없음)
과실상계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 313,972,134원(= 448,531,621원 × 70%)
과실상계 후 일실 퇴직금 : 16,525,123원(= 23,607,319원 × 70%)
과실상계 후 장례비 : 3,500,000원(= 5,000,000원 × 70%)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등 참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유족보상일시금의 액수가 190,338,499원(= 146,414.23원 × 1,300일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상속재산 중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다.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급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은 앞서 모두 살폈다.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망조위금의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등 참고).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원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6,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인정한다.
계산
원고 A
위 원고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인 141,641,681{= 330,497,257원(=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313,972,134원 + 과실상계 후 일실퇴직금 16,525,123원) × 상속지분 3/7}에서 위 5) 가)항에서 인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190,338,499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상속지분 3/7 + 과실상계 후 장례비 3,500,000원 +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 34,214,285원
원고 B, C
각 330,497,257원(=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313,972,134원 + 과실상계 후 일실퇴직금 16,525,123원) × 상속지분 2/7 +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 99,427,787원
원고 D
고유의 위자료 5,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34,2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99,427,787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25.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된 이상, 예비적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현
각주1) 별정우체국은 1961. 8. 17. 별정우체국설치법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으로,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별정우체국법 제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별정우체국법 제2조).
각주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이라 할 수는 없고 통상의 공동소송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순서를 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