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716,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23.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부평구 C에서 ‘D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5. 14.경 피고와 사이에 ‘매주 월, 화, 수, 금, 토요일(주5일) 근무하되, 월, 화,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한다. 임금은 일급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요일은 150,000원을 추가하여 650,000원을 지급하며, 토요일에는 일급 35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때부터 2019. 6.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가 임금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근로조건변경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19. 4월경 ‘원고는 후임 봉직의사 채용시까지 근무하되 2019. 5월부터는 일주일에 2일을 근무하고, 임금은 일급 800,000원을 지급하며, 연장근로시 100,000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8. 5월부터 2019. 6월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