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0가단52303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9.부터 2017. 12. 26.까지 C은행 서울지점(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의 구매부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이 사건 은행 구매부는 원고와 부장인 D, 과장인 피고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7. 6.과 2017. 8. 21. 각 이 사건 은행의 휴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내일 생리휴가를 사용하려 하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로부터 ‘그날 구매부장 D이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가능하다면 휴가를 겹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7. 9. 1. 생리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9. D에게 ‘피고가 2017. 8. 31. 생리휴가 대신 월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하였고, 피고로부터 괴롭힘을 받아 힘들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7. 10. 31.에는 이 사건 은행 본부장 E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E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이에 E은 2017. 11. 2.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여 고충내용을 접수하고, 이메일 문답 등의 방법으로 내부조사를 진행한 후 2017. 12. 1. ‘피고가 원고의 생리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리휴가 대신 월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은 2017. 12. 18. 원고에게 피고를 징계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은행이 근로기준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생리휴가 대신 월차 사용을 강요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하 ‘1차 진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2. 11.경 사내 전화번호부상 자신의 직무명칭이 ‘Procurement Operations Analyst(구매업무자)’에서 ‘Administration(행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2017. 12. 11. E에게 위와 같은 변경사유를 문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E은 다음 날 원고에게 ‘위 변경은 2017. 8.경 그룹 차원에서 도입된 표준 직무명칭에 연동되어 업데이트된 것인데, 직속 상사와 상의하여 선호하는 직무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

원고는 2017. 12. 26. 이 사건 은행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아.

원고는 2017. 12.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은행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하여 1차 진정을 이유로 원고의 직무명칭을 변경하는 불이익 처우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하 ‘2차 진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5.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및 2차 진정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자.

원고는 2018. 1.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은행의 대표자인 F, 부대표 G과 E, D, 피고(이하 ‘F 등 5명’이라고 한다)의 불법행위에 관한 근로감독을 청원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3. 15. 원고에게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장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차.

원고는 2018. 1.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F 등 5명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하 ‘3차 진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가, 2018. 2. 26. 3차 진정을 취하하였다.

카.

원고는 2019. 11.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은행이 근로기준법 위반(취업 방해의 금지)을 하였다고 진정(이하 ‘4차 진정’이라 한다)하였으나, 종결 처분을 받았다.

타.

E은 2018. 4. 12. 16:56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와 2분 50초 정도 통화를 하였다. 원고는 2020. 1. 8. E이 위 전화통화 당시 원고에게 ‘이 업계가 좁으니까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E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0. 3. 24. ‘E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 5. 6.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파.

원고는 2020. 1. 14. ‘F 등 5명이 2017. 12. 26.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원고의 일상을 감시하고, 원고의 집 앞에 담배를 피우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배치하거나 원고의 집에 들어가는 길 입구에 위치한 치킨집 앞에 문신을 하고 검정색 옷을 입은 20대 초반의 사람들을 배치하여 욕을 하게 하며, 원고의 집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야간소음을 유발하고 취업을 방해하였다‘면서 F 등 5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0. 5. 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하.

원고는 2020. 1. 28. F 등 5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생리휴가,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취업 방해의 금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7. 3.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내지 14, 16, 37, 38, 3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생리휴가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피고는 위 이메일에 동의를 하지 않고 2017. 9. 1.에 원고를 강제로 근무하게 하고 이후 원고의 구매업무를 방해하여 퇴직에 이르게 하였으며, 원고를 협박하고 취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로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생리휴가 신청의 결재권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2017. 8. 31.자 이메일을 받고 세 명의 구매부원 중 두 명이 같은 날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를 이야기한 것만으로 원고의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기존에 두 차례 이 사건 은행에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은행 휴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생리휴가를 신청하는 방법과 피고가 결재권자가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직무명칭이 ‘Procurement Operations Analyst(구매업무자)’에서 ‘Administration(행정)’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직무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은행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직무명칭 변경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주거지 근처의 소란, 불법의료행위, 고소권 침해 등에 피고가 개입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근무하게 하였다거나 원고의 구매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협박하는 등으로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