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0가단524213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3.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개인방송 비제이(Broadcasting Jockey, bj) 등의 매니지먼트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전속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D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개인방송을 진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6. 14. 계약기간 2019. 6. 14.부터 2022. 6. 18.까지 약 3년 동안 원고가 방송 장비나 촬영 장소 제공 등 제반 관리업무를 제공하고, 피고는 방송활동을 하면서 피고의 방송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5:5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피고는 2019. 6. 30. 개인방송을 시작하여 방송을 진행하면서 2020. 1. 15. D 내에서 실시간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6일 동안 방송을 진행하지 않다가 2020. 8. 3.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의 근무강요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후 방송활동을 중단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방송활동 기간 중 월 평균 매출액은 11,516,188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지각과 결방을 자주하던 피고는 2020. 8. 3. 이후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방송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제9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으로 20,000,000원 및 계약 잔여기간(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된 2020. 10. 21.부터 2022. 6. 18.까지 약 20개월) 동안 피고의 방송활동으로 인해 발생될 매출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 230,323,760원(= 약 20개월 × 월 평균 매출액 11,516,188원) 중 74,808,143원의 합계 94,808,143원(= 20,000,000원 + 74,808,1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피고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피고가 중도에 개인적인 필요나 희망에 따라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등으로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계약의 해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2020. 8. 3.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전속계약의 무효 여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전속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거나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②

이 사건 전속계약 제9조 제1항은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고, 잔여 계약기간과 피고의 방송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는 등으로, 위 조항이 피고에게만 지나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③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피고에게 방송 장비 및 장소 제공 등 제반 관리업무를 제공하고, 피고가 인터넷 방송 진행 등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어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가 계약기간 중 얻은 인기를 이용하여 별도로 기존 활동내용과 유사한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④

이 사건 전속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원고로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이와 같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속기간을 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은 약 3년, 기존 활동내용과 유사한 수익 활동을 금지하는 기간은 계약 종료 후 1년 정도에 불과하여 전속기간과 수익활동 금지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대법원 1990. 3. 27. 자 89다카14110 결정 참조), 이 사건 전속계약에 피고의 법정해 제․해지권의 포기나 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의 의무(제2조)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해제․ 해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실상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시청자와의 만남을 상품으로 걸 것을 강요하고, 일일 매니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방송활동 중단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이 사건 전속계약 제9조 제1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따라서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은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의 방송활동을 위해 지원한 내역, 피고가 방송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통해 방송활동을 하면서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 제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3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 위반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