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358,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1993. 8.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131,439,6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현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은 83,358,495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4. 25.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9. 12. 2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358,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