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8.부터 2022.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차량용 코일매트 원단 및 완제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코일매트 원단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원단 그대로 또는 임가공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코일매트를 제작하여 완제품의 형태로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 C은 2017. 10. 25.경 원고의 인사담당직원으로 채용되어 2018년 8월경부터 상품기획실장(직급 차장)으로, 피고 D은 2018. 9. 3.경 원고의 상품영업담당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무렵부터 AM채널영업실장(직급 부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2019. 8.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 B는 설립 이후 주로 차량용 코일매트 원단을 판매한 회사로, 설립 시부터 2020. 6. 15.까지는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E가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그 전까지 감사로 있던 피고 C이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B의 설립 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C, D 외에 원고의 직원 F, G도 위 피고들과 이익분배를 약정하고 위 피고들과 함께 원고에 근무하면서 피고 B의 사업에 참여하였고, 이들은 피고 B의 업무진행을 위해 원고의 전 직원인 H(이명 ‘I’)을 고용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20년 1월경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 C, D을 징계해고하고, G, F에 대하여 감봉하였다.
원고와 피고 C, D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8.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약정하였고, 취업규칙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4, 15, 22, 23, 28, 33,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1,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C, D은 원고회사에 근무 중이던 2019. 8. 5.경 동종 법인인 피고 B를 설립하여 F, G으로 하여금 피고 B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노하우 등을 이용하였다. 이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업규칙 제8조 제1, 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취업규칙 제51조 제6항에서 정한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며, 신의칙상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이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원고의 2021. 3. 9.자 준비서면과 아래에서 보는 손해액의 계산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은 피고 B와 관련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E는 피고 C, D의 불법행위에 공동 또는 방조로 가담하였거나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B는 나머지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 민법 제750조, 제760조, 피고 E는 같은 조문 또는 상법 제401조(조문을 거시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주장한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은 상법 제401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피고 B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각자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합계 24,930,452원이다.
24,930,452원 = [404,827,687원(피고 B의 2019. 10. 4. ~ 2020. 5. 25.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 매출액) × 6%(원고의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률)] + [3,559,953원(위 기간 피고 B의 SGS 인증 코일매트 완제품 매출액) × 18%(원고의 SGS 인증 코일매트 완제품 판매로 인한 영업이익률), 원 미만 버림]
피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C, D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고 B, E의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겸직금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 C, D은 법령상, 계약상 명시적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 C, D이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019년 9월 이후 원고회사와 피고 B가 동종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들은 피고 B가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을 취급한 2019년 9월 이전에 원고가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의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C, D은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지득할 수 있는 원고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였을 뿐 원고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C, D이 수회 퇴직의사를 밝혔고, F, G도 퇴직 후 생계를 위해 피고 B의 영업에 참여하였다.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 사업의 진행은 F, G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회사의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 매출액이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 D
피고 C이 2019. 8. 5.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E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B를 설립하고 자신과 피고 D이 각 감사와 사내이사를 맡았던 사실, ② 피고 C, D이 피고 B의 설립 이후로도 2019년 1월 말경까지 원고회사에 근무하면서 역시 원고의 직원인 F, G과 피고 B의 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 갑 제24 내지 27, 30 내지 33, 35, 36, 41 내지 49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③ 피고 C, D과 F, G 등이 근무시간 중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피고 B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 B에서 판매하는 코일매트의 판매가격 결정과 관련한 내용, 공장에 발주서를 보내거나 배송을 요청하는 내용, 상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내용, 원단 발주 내용의 공유, H의 급여지급에 관한 내용, 피고 B의 수익금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 등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 ④ 그중에는 샘플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의 거래처로 하여금 원고에 공급한 단가로 피고 B에 공급하도록 연락을 해달라는 내용(2019. 10. 1.), 원고의 거래처에 전화해서 ‘원고의 B2B거래처다, 피톤치드 분사기 공급가를 원고의 직원인 피고 D으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다. 피고 B로 정식 견적서 부탁한다.’라고 요청을 하라는 내용(2019. 10. 23.), 원고의 직원 자격으로 다녀온 거래처에 피고 B를 원고의 총판으로 소개하자는 내용(2019. 11. 5.) 원고의 회의실에서 피고 B의 회의를 하자는 내용(2019. 11. 6.), 원고의 거래처(K)가 원고로부터 55,000원(55)에 구매하면 피고 B가 위 거래처에 65,000원(65)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제21호증의 2), 원고의 상품을 거래처(L)에 최저가인 11,900원에 판매한 후 위 거래처로부터 피고 B가 12,000원에 매입하여 다른 거래처(M)에 영업하여 14,000 ~ 15,000원(14~15)에 판매하겠다는 내용(2019. 11. 5.)도 있었던 사실, ⑤ 이들은 위와 같은 연락내용에 따라 원고회사 근무시간 중에도 피고 B의 상품 및 판매를 기획하고 피고 B의 거래업체와 발주서, 공급계약서를 주고받고 송장을 보내는 등 피고 B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⑥ 한편 원고는 국내 여러 수입사로부터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을 공급받다가 2018. 12. 10. J(상호 N)과 표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로는 J로부터만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을 공급받았던 사실, ⑦ 원고가 J로 하여금 발암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KC 인증 코일매트 원단을 개발하게 하여 J이 이에 성공하자 2019년 7월 말경 J이 2019. 7. 3. 설립한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와 ODM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는 O로부터 KC 인증 코일매트 원단만을 공급받았던 사실, ⑧ 원고는 당초 O와 월 컨테이너 20대 분량의 KC 인증 코일매트 원단을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KC 인증 코일매트 원단 및 코일매트 완성품의 판매가 부진하자 원단 구입을 중단하였던 사실, ⑨ 원고의 ‘거래처별 단가관리’ 및 ‘주문현황’ 전산에는 코일매트 원단에 관하여 품목명이 “KC 코일매트 원단 ...(폭, 두께, 색상)/O”로 기재된 것과 “코일매트 원단 ...(두께, 색상)/N”로 기재된 것이 구별되어 존재하고(갑 제35호증), 동일한 거래처(주식회사 P)의 코일매트 완제품에 관하여 “(마차 커스텀 KC 오프마켓)”이 기재된 것과 기재되지 않은 것이 구별되어 존재하며 양자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는 사실(갑 제36호증), ⑩ 원고의 ‘재고자산수불부’ 전산(갑 제49호증)에는 품목명 “코일매트 원단 ...(두께, 색상)/N”에 관하여 그 두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마지막 구매입고는 2019. 7. 13. 있었고, 판매출고는 2019년 8월경 이후로도 꾸준히 이어져 2021. 12월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⑪ 원고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Q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앞으로 품목을 “코일매트 원단”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각 회사의 대표자들이 같은 기간 원고로부터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을 구매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위 ⑨, ⑩ 전산 자료나 위 ⑪ 각 사실확인서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와 동종 영업을 하는 피고 B를 설립한 후 2019년 8월경부터 2020년 1월 말경까지 근무시간 중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인력과 자원(원고의 사무실, 거래업체, 신용 등)을 이용하여 피고 B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신의칙에 따른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기회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피고 C, D의 의무위반행위는 근로계약 등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따른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적이용 행위이며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배임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C, D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2019년 9월 이후 원고와 피고 B가 동종영업을 하거나 경업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 9월 이후로도 가지고 있던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품목명 “코일매트 원단...(두께, 색상)/N”는 원고가 J로부터 구입한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재고를 계속 판매하고 있었다. 원고가 KC 인증 코일매트 원단에 관한 ODM 계약 체결 이후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의 구입을 중단한 사실, KC 인증 코일매트 원단을 다량 구입한 사실이나 증인 J의 일부 증언, 그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2019년 8, 9월경 원고에게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의 재고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거나 그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가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 및 완성품의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피고 C, D의 주장대로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 및 완제품 시장과 KC 인증 코일매트 원단 및 완제품 시장이 서로 구분되고 피고 B가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 및 완제품만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원고와 동종영업을 영위한 회사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 C, D이 책임을 부인하면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수회 퇴직의사를 밝혔다, F, G이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 사업의 진행을 주도하였다, 이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고들은 손해를 입었다 등)은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로써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이나 그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피고 C, D은 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에서 인정한 행위를 하였고, F, G에 관한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문제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C, D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거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들이 이용한 정보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나 이들이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법률상, 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E, B
위에서 인정한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내용은 곧 위 기간 피고 B의 업무수행 내용이기도 하다. 피고 B는 그 대부분의 업무가 동종영업을 하는 원고의 인력과 자원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바, 피고 E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의 업무를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직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 E, 사실상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210조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E는 위 피고가 피고 B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E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구하는 민법 제760조 소정의 책임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피고 B의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 및 완성품 판매이익이 원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의 이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 B의 판매이익이 결국 원고의 손해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면 위 2.의 가.항 2)와 같이 계산하여 24,930,452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24,930,452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C, D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손해액의 추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B의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 및 완성품 판매이익이 곧 원고의 손해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피고 C, D이 피고 B를 설립한 후 원고에 근무한 기간과 직책, 그 업무내용, 의무위반의 정도, 이들 및 F, G이 원고의 근무시간 중 피고 B의 업무에 할애한 시간, 원고의 거래처 등을 이용한 내역, 피고 B가 판매한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 및 완성품의 규모, 원고의 SGS 인증 코일매트 원단 재고 규모 및 판매내역 등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2. 1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