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211,02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9. 1. 1.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고객응대, 홍보 및 판매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 위수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인 C, D, E이 피고가 지정한 영업점인 F에서 근무하다가 2020. 5. 31. 및 2020. 6.30. 각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으나 피고의 대표이사가 바뀐 후 갑자기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C의 퇴직금 6,236,736원, D의 퇴직금 12,219,177원, E의 퇴직금 27,755,109원 합계 46,211,0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C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을 비롯한 근로자와 원고, 피고는 각각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었고, 퇴직금 및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제34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파견사업주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계약은 2019. 1. 1.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계약은 이미 이전에 체결된 주식회사 G과 피고 사이의 2017. 6. 1.자 업무 위수탁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고 계약이 갱신될 때 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형식상 원고가 위탁업무수행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제8조 제2호),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계약 전부터 피고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주식회사 G 및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가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③ 피고는 전임 대표이사 및 신임대표가 원고가 청구하는 용역대금에 원고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포함된 사실을 모른 채 결제를 하다가 2020년에 이르러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 중 피고 매장에 파견되어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피고에게 직접 퇴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형식적으로 원고가 지급하되 피고가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의 설립일인 2018. 11. 13. 이후나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9. 1. 1. 이후의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형식적으로 원고가 지급하되 피고가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퇴직금 산정 기간을 원고의 설립일이나 이 사건 계약체결일 이후로 한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인 C의 퇴직금 6,236,736원, D의 퇴직금 12,219,177원, E의 퇴직금 27,755,109원 합계 46,211,0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각주1) 원고는 피고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은 이후인 2020. 8. 11. 청구금액을 48,352,363원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된 바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는바, 원고의 청구금액을 46,211,022원으로 보고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