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52868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97,23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1. 피고 산하 C고등학교(변경 전 D고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9. 15.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96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6. 12.경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계속 근무하였다.

다.

2018. 1. 3.경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가 2009. 9. 15. 이 사건 판결에서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실을 교육부 감사결과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 신고 요청을 받았고, 피고는 2018. 1. 9.자로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일인 2009. 9. 15.부터 근무종료일인 2018. 1. 9.까지 계산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계산 결과와 같이 41,897,232원(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이후 임용취소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소급적으로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교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여 온 자에 대한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사실상 근무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2009. 9. 15.부터 근무종료일인 2018. 1. 9.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를 제공받아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당연 퇴직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에게 당연 퇴직 사유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스스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위 퇴직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41,897,2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