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0가단52878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9,732원과 이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2022. 6.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부터 2017. 12.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재활의학과 의사(과장 직함)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매월 실수령액으로 13,500,000원(원고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NET) 계약' 방식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1. 1. 피고와 총 연봉을 1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기간(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과 연봉액(180,000,000원), 월 기본급(15,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위 나.항 기재 내용과 동일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3.분부터는 매월 실수령액으로 1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수령액을 13,500,000원으로 정한 2016. 3.분부터 2017. 2.분까지는 매월 10,132,567원과 3,367,433원 등으로 나누어서 지급받았고, 월 수령액을 12,500,000원으로 정한 2017. 3.분부터 2017. 12.분까지는 매월 10,603,240원과 1,896,760원 등으로 나누어서 지급받았다(분할하여 지급하는 2개의 금액은 위 금액과 같거나 비슷한 금액이었지만 월총액금액은 13,500,000원 또는 12,500,000원으로 맞추어 지급하였다. 다만 2016. 7.분 수령액은 합계 12,705,850원이고, 2016. 8.분 수령액은 합계 12,7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퇴직금

원고는 퇴직 전 3개월(2017. 9. 2. ~ 2017. 12. 1) 동안 매월 세후 12,5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면 18,490,06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609,562.41원{= 55,470,180원(= 18,490,060원 × 3개월)/91일}이고, 계속근로기간은 총 641일(2016. 3. 1. ~ 2017. 12. 1)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서 32,114,754원(= 609,562.41원 × 30일 × 641/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원고는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 15일 중 8일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7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3)

2017. 12. 1.자 1일치 급여

원고는 퇴직일인 2017. 12. 1. 근무하였음에도 1일치 급여 625,000원(= 12,500,000원 ÷ 월 근무일수 20일) 중 2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425,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4)

연말정산환급액

원고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2016년도 1,513,840원, 2017년도 3,399,510원 등 합계 4,913,350원인데, 피고가 1,830,000원만을 반환해 주었으므로, 나머지 3,083,350원(= 4,913,350원 – 1,830,000원)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

1)

퇴직금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 총금액에 대한 네트(NET) 계약을 하였으며, 매월 분할하여 퇴직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이 사건 병원은 연차대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네트(NET) 계약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3)

연말정산환급액

네트(NET) 계약에서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3.

판단

가.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 여부 및 효력 유무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하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 10,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세후 월 지급액으로 13,500,000원 또는 12,500,000원을 일정하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과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의수당을 포함한 총근로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이고, 연 제수당(법정·임의수당)은 0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제세공과금 등을 피고가 대신 모두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동의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에는 재활의학과 과장인 원고가 담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사람이 별도로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일정액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봉직의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네트(NET)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원고도 이를 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계약이 최저임금제에 미달한다거나, 근로기준법의 법정 제 수당에 관한 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계약이지만 그 체결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2)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위 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3,500,000원 또는 12,500,000원을 지급하면서 금액을 둘로 나누어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피고가 지급하는 연봉내역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② 급상여대장(을 제9호증)에도 원고의 월 급여액(14,166,667원 또는 15,000,000원)의 내역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매월 분할 지급하였다는 퇴직금의 합계가 52,269,440원으로 아래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액수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과도한 금액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211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급여 분할 지급은 절세 또는 세금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분할 지급된 위 돈을 퇴직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퇴직금 산정

원고가 2016. 3. 1.부터 2017. 12. 1.까지 총 641일간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12,5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수령한 위 12,500,000원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급여의 액수가 18,490,0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전 3개월(2017. 9. 2.부터 2017. 12. 1.까지 91일) 동안 매월 지급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급여의 액수는 총 55,470,180원(= 18,490,060원 × 3개월, 사용자가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세공과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이 되고, 평균임금은 609,562원(= 55,470,180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며, 퇴직금은 32,114,732원(= 609,562원 × 30일 × 641일/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114,7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퇴직일인 2017. 12. 1.자 근무에 대한 임금 중 425,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4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연말정산환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기는 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네트(NET) 계약과 같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소득세를 액수에 관계 없이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① 사용자가 적정한 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근로자가 환급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이 존재할 수 없는 점, ② 연말정산 환급금은 네트(NET) 계약에 따라 당초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환급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 점, ③ 연말정산 결과 기왕에 납부한 소득세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그 소득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 하에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네트(NET) 계약 방식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2,539,732원(= 퇴직금 32,114,732원 + 미지급 임금 425,000원)과 이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각주1)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등에 대하여도 이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각주3) 원고는 퇴직일 다음날인 2017. 12. 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익월 10일(2018. 1. 10)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2017. 12. 16.부터의 지체책임만 인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