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농, 축, 수산물식품 가공업 및 농, 축,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 수개월씩 연속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화성시 C 공장에서 수산물 가공(절단, 포장)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0. 6. 2.경 위와 같은 수산물 가공업무 중 전기톱에 ‘좌수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관절면 손상 및 결손), 좌수 제2수지 심지굴건파열’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같은 날 D병원에서 건봉합술을 받고, 입원치료(2020. 6. 5.부터 2020. 6. 16.까지)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로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1.부터 2020. 6. 2.까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1,028,913원, 해고예고수당 4,665,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32,540,207원[(= 일실손해 16,155,786원 + 위자료 20,000,000원) × 피고의 과실 9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해외동포로 2015년경부터 피고 공장에서 수산물 가공작업을 하였으나 간헐적으로 일하였고 가공작업에 대한 용역대금을 타인 명의로 지급받다가(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무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발급받은 뒤 2018. 5.경 이후에야 연속적으로 근무하며 피고로부터 매월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통상 3-4명의 인원이 수산물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에게 신원을 알리는 절차 없이 기존 작업자들의 소개로 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업을 그만두거나 다시 시작할 때에 피고에게 이를 보고할 필요도 없었다.
작업인원 중 1명이 팀장 역할을 하며 피고 지하창고에서 매일 작업할 전체 물량을 가져왔고 작업자별 작업량을 기록하여 매월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실제로 누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별도확인 작업 없이 통지받은 작업량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작업물량에 따라 작업인원 및 작업시간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하였는바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지도 않았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지도 않았다.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들은 냉동된 생선을 톱으로 자르고 포장하는 단순작업을 하였고, 작업내용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별도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